농지면적에 75%정도 경작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방법은 농산물 품질관리처 즉 농업경영체에 신청 또는 신고하면 직원이 직접경작확인차 실사를 합니다. 신고시 필히 경작신청 농작물이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고추 .호박을 추천합니다. 실사시 필히 경작 작물과 면적이 위에 말씀대로 경작 하여야 하고 주차장 농막의 면적을 최소화로 해보세요. 요즘은 실사도 실사이거니와 항공찰영 영상으로도 확인하기 때문에 시늉만내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세종이시라니 어느면인지 함 가보고 싶네요 전직 이장이고요 여기는 부강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