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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
천안
입장으로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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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혹시 직불금이 569.900원이 나왔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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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
마실농원(천안)
12월 20일
저는직장인이며 농사1700평을하는데 직불금1도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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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
돌친구
12월 3일
이곳은 아직 소식이 없네요
부족분은 혹시 교육 받으셨나요
교육 미필자는 감액해서 지불 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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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옥천
신현옥
귀농7년차송화고버섯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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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소농인은 신청후 3년 미만은 면적 단위로 나오고 3년후 정상적으로 130만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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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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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직불금 신청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되네요 거주지가 아니면 1ha이상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900평하는데 도시농부님. 알고 계셔야 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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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이전 정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 소농직불금 : 130만원으로 상향 - 면적직불금 : 해당 지자체 거주 3년 미만 농업경영시 3년동안 면적직불금 대상임. 이후 소농직불금으로 전환 등 - 직불금 미수령 기준 소득 : 농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 등 (정정) 밑에 보시면 최신 정보가 있습니다. https://kkotji.com/news/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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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첨으로 글을 씁니다 잘 몰라서 자유게시판에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되어있고 관외지역(대전에 살면서 충남청양) 에 논 약 천평 정도를 농사 짓고 있는데 직불금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관내에는 평수와 상관없이 직불금신청이 가능하고 직불금이 나오는데 관외지역은 천평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직불금 지급 요건이 바뀐다는데 지금도 예전 규정대로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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