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지원 목적 ○ 유휴 산지·농지·기타토지를 활용한 초지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내용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지원 지원자격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지원내용 ❍ ’26년 예산: 628백만원 - 초지조성 148백만원, 울타리설치 300, 경영지원 80, 교육 등 100 지원방법 ○ 신청기간 : 전년도 4월, 수시(예산신청 없이 지정농장 신청 가능) 지원예산 62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지원자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 * (기존수혜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등,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 상세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소농직불금) 130만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 ’25년 예산 : 2,453,487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26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 일부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신청 안내(1~2월) ○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 *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소농직불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비대면) 2월, (방문) 3~4월 지원예산 245348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목적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자격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지원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저메탄사료 급여, 한우·육우) 2.5만원/두/년 - (저메탄사료 급여, 젖소) 5.0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0.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한우·육우) 1.0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산란계) 0.02만원/수/년 - (기계교반·강제송풍, 한우·육우) 0.13만원/톤/년 - (강제송풍, 한우·육우) 0.05만원/톤/년 - (기계교반·강제송풍, 젖소) 0.15만원/톤/년 - (강제송풍, 젖소) 0.05만원/톤/년 지원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에 신청 - (신청기간) ’26. 1 ∼ 7월 * 사업홍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 변경 가능 - (신청장소)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과 지원예산 901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 및 방목생태 축산농장 등의 인증·지정을 받은 축산농장에서 탄소감축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축종의 평균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된 것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인증 부여 - (인증대상) 한우(거세), 돼지, 젖소(암소) -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3년 목적 ○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인증제도 활성화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 및 방목생태 축산농장 등의 인증·지정을 받은 축산농장에서 탄소감축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축종의 평균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된 것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인증 부여 - (인증대상) 한우(거세), 돼지, 젖소(암소) -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3년 지원자격 ○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을 사전에 취득하고, 일정규모 이상 출하·사육하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탄소감축 기술을 적용한 농업경영체 - 사전취득이 필요한 농식품 국가인증·지정 종류: 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 HACCP, 방목생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총 7개) ○ 출하·사육 규모 - 한우: 기준연도 출하실적(거세)이 20두 이상 -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 실적이 1,800두 이상인 일관(자돈∼모돈) 또는 위탁사육 농장 - 젖소: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 다만, 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저지종 전문 농장의 경우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190톤 이상을 적용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 심사 등 지원 ○ 지원 기준: 국고 100% ○ 예산: 2,435백만원 지원방법 ○ 방법: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인터넷,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신청 ○ 신청시기: 연 1회 이상 * 사업수요 및 사업대상자 선정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담당과 축산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목적 ○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 사업내용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지원자격 ○ ① 오리 사육농가*, ② 오리 초생추 공급자(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 위탁계약 농가가 아닌 사육제한 농가에 오리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지원내용 ○ 오리사육제한 : 고위험지역 내 지자체장이 최종 확정한 육용오리 농가(단, 종오리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육용오리 농가 기준으로 적용 가능) ○ 종란폐기 :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계열화사업자 소속이 아닌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거나 직영하는 종오리 농가의 종란 폐기 시 보상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지 않은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제한 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에 대하여 종란 폐기 시 보상[사육제한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충분한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함, 예) 계약증빙서류 등] ○ 자금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및 시․군․구 각각 50%) ○ 사업기간 : ’24년∼(계속) 지원방법 ○ `26.1~2월, `26.11.1.~‘27.2.28. * 매년 동절기 4개월 간(11.1.∼2.28.) 사업 추진 지원예산 462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공고요약
개요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등 경쟁력 제고와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해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환경 감지 센서와 냉난방 장치,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측정,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사양관리) 사료빈 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 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 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 (경영 효율화)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ICT 기반 기자재 또는 설비 등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 에너지 효율화 등에 필요한 ICT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등 경쟁력 제고와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해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등 경쟁력 제고와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해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환경 감지 센서와 냉난방 장치,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측정,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사양관리) 사료빈 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 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 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 (경영 효율화)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ICT 기반 기자재 또는 설비 등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 에너지 효율화 등에 필요한 ICT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지원자격 가.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송아지 등 어린 가축의 건강한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확보를 목적으로 축사 지붕의 일부를 비닐지붕으로 설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 총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농업경영체의 데이터 제공 의무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기관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성과 평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도입한 스마트장비 운영실태 및 성과, ICT 융복합 장비에서 생성되는 축산데이터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우선 지원>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를 설치한 자(`26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지원내용 <지원 대상 ICT 장비>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제어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기, 안개분무시스템, 농업용난방기,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축산방역기)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사료자동(액상)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생체정보 수집기, 축산용체중기, 유전체분석기 등 - (양계․오리)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사료빈관리기, 축산용체중기 등 - (낙농․한우) 자동착유기, 사료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자동급수기, 발정탐지기 등 생체정보 수집기, TMR자동급이기, 송아지포유기, 축산용체중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유전체 분석기 등 - (사슴․염소․말)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스마트축산장비의 적정한 설치나 효율적 운영에 불가피한 축사시설 개선 비용*도 예외적으로 허용 * 환기시스템 등 스마트축산장비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축사 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스마트장비 설치와 무관한 축사시설 개선 비용은 지원 불가) ○ 축산농가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축사 온·습도 감지 센서와 이와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환풍기·안개분무기·냉각패드를 연계 신청한 경우 관련 패키지 함께 보급 가능(농가 주도형 패키지 구성) ◎ 공통사항 : 지원대상 장비는 원칙적으로 ICT축산장비 검토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된 장비여야 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 및 축산 ICT 정보연계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나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말(10두), 흑염소·유산양(50두),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지원방법 사업신청자(축산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시청, 군청) 축산과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지원예산 48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정부 및 기업 부담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식사 메뉴(쌀 및 쌀 가공식품 활용)를 1천원에 제공하여 아침밥 섭취 유도 * (예시) 1식 5,000원 기준: 정부 2천원 + 지자체 1천원 + 기업 1천원 + 근로자 1천원 * 기업부담금, 지자체 지원, 기부금 등 추가 예산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 * 국산 밀·콩을 활용한 식단 포함 가능 목적 산업단지 근로자에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여 밥값 부담완화,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내용 정부 및 기업 부담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식사 메뉴(쌀 및 쌀 가공식품 활용)를 1천원에 제공하여 아침밥 섭취 유도 * (예시) 1식 5,000원 기준: 정부 2천원 + 지자체 1천원 + 기업 1천원 + 근로자 1천원 * 기업부담금, 지자체 지원, 기부금 등 추가 예산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 * 국산 밀·콩을 활용한 식단 포함 가능 지원자격 전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단체형) 등의 조직 또는 개별 입주기업(개별형) - ①입주기업 협의회 등의 조직을 통한 산단 내 다수 기업 지원(단체형) ②개별기업 지원(개별형) 2가지 유형 모두 지원하되, 선정 시 단체형 우대 * (단체형) 공동식당 등을 통해 다수 기업에 조식을 제공하는 법인 형태의 입주기업협의회 등의 조직, (개별형) 조식 운영, 식수인원 관리, 정산 등 보조금 집행관리가 가능한 개별 입주기업 지원내용 1식당 천원의 아침밥 지원 금액 기준(예시): 정부 2천원 + 근로자 1천원 + 기업 부담금(지자체 등 외부 지원금 추가 가능) 쌀 메뉴 개발·운영(쌀·쌀가공품 구입비 등), 식재료비, 조리인력 및 운영보조 인건비 등 지원 범위 내 탄력적으로 운영 - 쌀 또는 쌀 가공품을 활용한 식단 필수, 국산 쌀을 활용한 간편식(김밥, 컵밥, 덮밥, 쌀 시리얼 등)도 가능 - 국산 쌀이 들어가지 않은 메뉴(밀가루 빵, 면, 일반 시리얼, 샐러드, 샌드위치* 등)는 지원 불가 * 쌀 빵, 국산 밀·콩 등을 활용한 샌드위치(간편식)은 허용 지원방법 사업수행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지원예산 194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국내‧외 식품표준 제‧개정 대응 등을 통해 가공식품 관련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규격화 등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고령친화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관리·지원하기 위해 정책기반 강화, 기업성장 지원 및 소비저변 확대 추진 목적 ○ 국내·외 식품표준 제·개정 대응을 통한 규격화 지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운영 사업내용 ○ 국내‧외 식품표준 제‧개정 대응 등을 통해 가공식품 관련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규격화 등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고령친화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관리·지원하기 위해 정책기반 강화, 기업성장 지원 및 소비저변 확대 추진 지원자격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관 * 사업시행기관 : (가공식품KS 및 국제표준 대응) 한국식품연구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내용 ○ 가공식품KS 및 국제표준 대응 1,200백만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284백만원 지원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등은 내내역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별도 공고 ※ 내내역사업 : 가공식품KS 및 국제표준 대응,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원예산 248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공고요약
개요 농업인 등에게 시설·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 목적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 사업내용 농업인 등에게 시설·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 지원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지원내용 ○ ’26년 운용자금(융자) 규모 : 2,946,725백만원 ○ 지원 내용 :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자금 지원 - 각 자금 내용에 따라 시설 또는 개보수 또는 운영 자금을 저리로 지원(지원조건 등은 자금별 상이) 1. 농축산생산지원(원예축산생산업, 수출및규모화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2. 스마트팜종합자금(스마트팜지원, 수직농장지원, 소규모스마트팜 지원 등) 3. 가공사업 등 지원(농산물가공사업, 꿀녹용가공산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자금지원) 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농기계구입, 농기계생산및 사후관리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 지원) 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세부자금별 자금소진 전까지)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목적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지원자격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농업경영자금), 소규모 축산농업인(축산경영자금),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1회전 소요경비를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로 지원(‘26년 신규대출부터 적용)(재해대책 경영자금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확인방법: 매월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에 공지 ○ ’26년 운용자금(융자) 규모 : 1,200,000백만원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 전까지)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재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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