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인 답변만해주는것이 안타깝지만 원래 작물이 심겨져있는것을 현장 실사로 확인 후 농경체 절차가 진행되는것이 업무처리라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참 답답하죠. 퇴비. 비료 신청기간이 종료되어 개인적으로 구매하시고 봄되면 얼른 경영체 등록하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여러모로 편리하답니다. 저는 올해 퇴비 산청을 하지않고 압사바리 6차 별도로 받아 내년 농사를 위해 살포하고 로터리 작업을 하였답니다. 포대거름이 맘에 들지않아 잘 숙성된 묵은 퇴비를 사용한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임야가 있다고 하니 임업인 후계자교육을 (40시간) 일주일 하루 8시간) 받고 임업인으로 생활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듬니다. 농경채 등록을 하고 나면 임업인 후계자가 안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25년도에는 농경채든. 임업이든. ㅡㅡ 행복한 한해 되십시요ㅡㅡ
저희는 임업직불금도 농업직불금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다 농업인 수당을 따로 지역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월5만원~10만원으로 나오는데 지역을 옮겼다 하여 옮긴 곳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지 2년이 지나야만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합니다 전입하기 전에도 두 지역 다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전에 살던 지역도 농사를 짓고 있고 새로 전입 한 곳도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탁상공론 아니고 무얼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 정책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1,농지 1000제곱 미터에 무슨 작물이든 현제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2, 읍 면사무소에가서 농지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공무원 현장 실사 필요 합니다. 3. 농지대장 발급 받아 들고, 경작사실 확인서에 이장님 서명 받고, 농자재 구입 자료 확인서, 겸비해서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방 문 하시면, 서류 작성 후, 공무원 현장 실사후 경영체 등록 가능 합니다.
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영체를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하는데 심사과정에서 해당농지의 현재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즉 최근까지 경작한 흔적이 있다해도 겨울철 휴작기에는 빈밭이 됨으로 등록을 해줄수 없는게 사실 입니다. 농관원 직원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무시하고 임의 해석 으로 발급하면 위반이 됨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할수 밖에요. 아쉽겠지만 봄에 경운해서 파종하고 발아되어 육안으로 식별 되려면 4~5월 정도는 되어야 가능 하리라 생각 됩니다. 현재의 규정은 왜정시대때 만든것이라 시대와 안맞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정. 신설등 손을봐야 하는데 요즘 국개으원들 하는짓을 보세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농정업무 담당 직원이 농촌.농업 현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탁상행정의 표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농업관련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직원들에게서 보이는 현실입니다. 농지의 소유관계.현장 농업관련 흔적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확인. 가는한것을... . 당당 직원들의 농업.농촌의 이해 교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