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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열님의 프로필
경남창원 손수열
아직 회사를 다니면서 ·2025-12-19T23:28:25Z
참 살아가는것이

스글픔니다 우찌 이세상을 살아갈까요

누굴 믿고 살아갈까요
빽 없는사람은 못살아

가겠습니다 스글펌니다
정말 힘듬니다

사랑합니다 묵묵히 돈 받았으면 한번 봐줄까요

경찰도 이상하고 업자도
이상하고 우습은 세상
입니다
땅땅님의 프로필
경기용인 땅땅
답변왕
가정 먹거리를 유통으로·2025-12-19T10:24:48Z
그경찰계급과 이름알아서 용산비서실로 민원 넣으세요.
바로 회신 올겁니다.
문해님의 프로필
경남산청 문해
남사예담촌·2025-12-21T22:06:34Z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즉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휀스 설치 업자가 휀스 설치를 해줄 마음도 없으면서
해주겠다고 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챙긴 것이 아니라
휀스 설치업자는 작업을 해줄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안동님)
께서 작업을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되어 못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무" 처분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 민사로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등록지 주소를 폐가로 해 놓은 것은 본 형사 사건과는 구별 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좀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사업자 등록 할 당시 폐가가 아니었다던지 등)

일단 휀스 설치업자에게 휀스를 설치 할테니 작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보세요. 아마 고소를 당했던 감정이 있어 좀 ...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사례중

집 전세를 얻는 다던지 매입을 한다던지 할때 집 주인과 1차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을땐 이에 계약금을 반환(돌려줄) 해줄 의무가 있는데
매입할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거나(매입하지 않을때)
할땐 집 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계약 당시의 계약조건이 항상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작업을 할 수 없으니 계약금을 돌려 달라 하자 휀스업자가 돌려 주지 않음으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조건 고소 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해결할려고 먼저 노력하고 안될시
경찰서 민원실, 검찰청, 법원 민원실등에 문의 하시던가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하여 날자와 시간을 예약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무료로 법에관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돈 부터 먼저 보내지 마세요
이는 "사기"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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