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모닝.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화가나고 열받아서 이런 사람조심하라고 글 올려봅니다 사기죄로 신고했는데 사기죄가 아니라고 혐의없음나왔는데 글 보고 사기인지 아닌지 읽어봐주세요 제가 당근보고 휀스 업자른불러 휀스해달라고 계약금200만원 주고 땅이 정리가안되서 2번 미루다보니 사무실이어딘지 대구라고해서 주소 보내달라고 해서 지도로 나와있어서 찾아갔더니 폐허가만있을뿐 사무실자체가없더라구요 그래서 업자한테 전화했더니 업자는죽고 친군데 회사 전화 다 인수인계받아 업자 친구분이 한다고해서 누나한테 돈받으려고 사기죄로 경찰서 사기죄로고소했더니 경찰서에서 업자라는 사람이 전화를받았다고 저한테 미룬게 화가나 엿먹이려고 거짓말했다고하는데 조서받고 돈 받을줄일았더니 협의가없다고나와서 황당하고 화가나서 미칠것같은데 어떻게 돈받을 방법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즉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휀스 설치 업자가 휀스 설치를 해줄 마음도 없으면서 해주겠다고 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챙긴 것이 아니라 휀스 설치업자는 작업을 해줄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안동님) 께서 작업을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되어 못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무" 처분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 민사로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등록지 주소를 폐가로 해 놓은 것은 본 형사 사건과는 구별 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좀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사업자 등록 할 당시 폐가가 아니었다던지 등)
일단 휀스 설치업자에게 휀스를 설치 할테니 작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보세요. 아마 고소를 당했던 감정이 있어 좀 ...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사례중
집 전세를 얻는 다던지 매입을 한다던지 할때 집 주인과 1차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을땐 이에 계약금을 반환(돌려줄) 해줄 의무가 있는데 매입할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거나(매입하지 않을때) 할땐 집 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계약 당시의 계약조건이 항상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작업을 할 수 없으니 계약금을 돌려 달라 하자 휀스업자가 돌려 주지 않음으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조건 고소 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해결할려고 먼저 노력하고 안될시 경찰서 민원실, 검찰청, 법원 민원실등에 문의 하시던가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하여 날자와 시간을 예약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무료로 법에관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