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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산남문희
농업과 무관한 도매법인 배불리는 유통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https://youtu.be/GMSeq30X1EE?si=4NZWjB33IaDT30an
경남하동진교
귀향 2년차 ·
사과 네개 만원이 비싼건가요? 얼마전엔 한개 만원한다고 난리더만....한개 얼마가 농민도 살고 유통도 살고 소비자도 만족하는 가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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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입증된 1분30초 법*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할 때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때는 갑작스럽게 깨어서 정상적인 생리적 요구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1분 30초 법"을 숙지해 두십시오. 누군가가 건강상태가 좋았는데 밤에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는 얘기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뇌가 조금더 쉬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쉬지못함으로 인해 뇌졸중이 일어납니다. 그 경우들이 대부분 혈액순환과 관계된 <기립성 빈혈>에서 비롯된 뇌졸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앉았거나,누었거나,잠을자다 일어나면 온 몸에 가라앉았던 혈액이 뇌에까지 전달될 시간이 필요한데 모든 조직들이 퇴화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30초씩 3번에 걸쳐 < 1분30초 법 >을 습관 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꼭 잊지않도록 습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에서 깨었거나, 누었다가 일어날 때는? 1. 눈을 뜨고도 약 30초 가량 그냥 누워 있는다. 2. 일어나면 침대 아래로 발을 내리거나 앉은 자세로 30초 가량 그대로 있는다. 3. 곧게 일어설 때도 위기를 염두에 두고 30초 정도 느린 동작으로 몸을 세운 뒤 움직인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나이에 관계없이 갑작스런 뇌졸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모든 가족 및 친구들과 공유하십시요. 정보를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예방은 치유보다 낫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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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단가 5% 인상해 신청 시작 • 기자명 강직정 기자    •  입력 2025.01.30 19:04   면적직불금 단가 상향(100~205만원/ha → 136~215만원/호)  경상북도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받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며, 간편하게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지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 입니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 구간 5% 상향(100~205만원/ha → 136~215만원/ha)하고, 논·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진흥 밭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변동 없이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이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원, 농가 4,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입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님은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이 농업인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서는 소득 안정의 기반이 되는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키워드 #경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단가 5% 인상해 신청 시작  강직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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