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넓히려고 한다는 걸 보면 길이 좁고 건물을 짓게되면 길을 넓힐 수 없게 되니 난감한 상황이네요. 수용이 토지의 일부만 이뤄져 남은 토지가 좁거나 모양이 망가지게 되면 전체를 수용하게 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전의 계획은 보상으로도 해결되기 힘든 점이 있을테니 아쉬워요.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땅값만 보상 받게 되면 공시지가보다 조금 조정 될 수 있지만 실제 거래 가격만큼은 어렵습니다. 지상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짓든지 아니면 정원수나 관목을 식재하시면 별도의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령 해당은 아니라 생각되고 협의의 건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보상 받으셔서 억울함이 없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4미터면은 농로아닌지요 농로면 땅주인의 승락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좋은땅 구입하기가 힘드실겁니다 마음에 들면 가격이 비싸고 저같은 경우는 집까지 600미터 인데 보상 안받고 4미터 포장 했어요 보상받으면 땅 소유권이 없어요 지금은 사유지 마음데로 못합니다 좋은 소식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