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 퇴직후에는 같이 엄마와 동생과 가깝게 붙어 살려고 마련한 밭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윗동네로 지나가는 도로를 4미터 폭으로 넓히게 된다고 이장님 왈/20평만 들어갈거야 하시길래 그거면 문제 없겠다 싶었지요. 어제 소하천정비 사업 주민 설명회가 있다고 하여설명을 다 듣고 땅이 얼마나 들어가나 하고 계획서를 봤더니 반이상이 들어가네요 친정교회 앞이라서 치유센터 건물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 밭만 건물이 없고 보상이 적다 싶었는지 양보를 못한다하여 모두 보상처리 하라고 했는데 마음이 뭐 하나 빠진것 같이 허전하니 이상하네요
동네에서 잡쓰레기 땅파고 너도나도 장비 불러 묻어 놓은거 저는 장비 불러 고철이며 폐목이며 가전살림까지 골라내고 쓸만한 땅 만드느라 시간만나면 식구들이 쓰레기 골라내느라 애썼는데 보상 절차시기에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아서 이만한 땅을 살수 있을까 싶네요 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길을 넓히려고 한다는 걸 보면 길이 좁고 건물을 짓게되면 길을 넓힐 수 없게 되니 난감한 상황이네요. 수용이 토지의 일부만 이뤄져 남은 토지가 좁거나 모양이 망가지게 되면 전체를 수용하게 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전의 계획은 보상으로도 해결되기 힘든 점이 있을테니 아쉬워요.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땅값만 보상 받게 되면 공시지가보다 조금 조정 될 수 있지만 실제 거래 가격만큼은 어렵습니다. 지상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짓든지 아니면 정원수나 관목을 식재하시면 별도의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령 해당은 아니라 생각되고 협의의 건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보상 받으셔서 억울함이 없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4미터면은 농로아닌지요 농로면 땅주인의 승락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좋은땅 구입하기가 힘드실겁니다 마음에 들면 가격이 비싸고 저같은 경우는 집까지 600미터 인데 보상 안받고 4미터 포장 했어요 보상받으면 땅 소유권이 없어요 지금은 사유지 마음데로 못합니다 좋은 소식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