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이야기 = 아홉
"재미있는 판결"이 있어 올려봅니다.
우리는 가끔 술 한잔 하면서
"내가 한턱 쏠께" 하면서 술 한잔
할 때가 있지요.
'한턱' 어디까지가 한턱일까요?
서울 남부지법 민사조정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씨가 B씨에게
한턱을 쏘겠다고 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에구머니나" 계산을 하려고 보니
너무 많이 마셨는지
술값이 글쎄 90만원 이나
나왔지 뭡니까?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넘
부담되니 나눠내자 하였으나
B씨는 당신이 한턱 내겠다고 했으니,
나는 못내겠소 하고 완강히 거절.
결국 서로 다투다가
A씨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더군요.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 '한턱' 이라함은
맨 처음에 주문한 것이 한턱이므로
추가된 것은 나눠 내야 마땅하다고
판결 되었다고요.
그래서 최초 주문한 20만원은
한턱 내겠다고 한 A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만원은 각각 35만원씩
부담 시켰다고 합니다.
"하하" 잼있는 판결이네요.
앞으로 한턱 쏠 때는 소주 한 병과
밥 한 그릇을 먼저 주문하고
한턱 얻어 먹을 때는
삼겹살에 소주 맥주 냉면도
미리 시켜야 할까봐요.
https://youtu.be/OWqjakX3coY?si=1GWA0MTW9sq4SJRb
돈에 팔려온 절새 미인
https://youtu.be/ltBbkOfA6_k?si=dHF739-TyoJma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