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씨에게 한턱을 쏘겠다고 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에구머니나" 계산을 하려고 보니 너무 많이 마셨는지 술값이 글쎄 90만원 이나 나왔지 뭡니까?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넘 부담되니 나눠내자 하였으나 B씨는 당신이 한턱 내겠다고 했으니, 나는 못내겠소 하고 완강히 거절. 결국 서로 다투다가 A씨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더군요.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 '한턱' 이라함은 맨 처음에 주문한 것이 한턱이므로 추가된 것은 나눠 내야 마땅하다고 판결 되었다고요. 그래서 최초 주문한 20만원은 한턱 내겠다고 한 A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만원은 각각 35만원씩 부담 시켰다고 합니다.
"하하" 잼있는 판결이네요. 앞으로 한턱 쏠 때는 소주 한 병과 밥 한 그릇을 먼저 주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