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조그마한 농막을 앞마루와 뒷처마를 넓혀 크게한것이 면적 최과에 연장이 되지않아 조치한 농지 일시 타용도 허가를 권유받아 채결한결과 5년후1차연장 때 5년후에는 원상복구의 원칙이 적용되는 최종경고 사항과 동서에 5년 시한부 조치를 당합니다. 체류형농막으로 전환하려면 타용도허가 해지를 해야되는데 쉽지않네요. 농림축산부에 법명질의를 거처 겨우 제류형 쉄터 기준에 부합되는 공사를 명받아 오늘2026.2.4일에 앞 거실을 4.2m×3m 규격에 맞게 작업을 시작했다. 자재 등 경비도 꽤들어간다. 암튼 해야하는 일이되었다. 못한다(원상복구)는 때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행복하다. 내일 또 행복한일이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