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 농업 쓰레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수십년째 왜이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40이 다되어서야 이게 법의 문제란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농로, 농수로 등은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의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쓰레기 배출시설, 화장실, 근로자 쉼터 등 과거 쌀농사 위주일때 필요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설물들을 정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업인들을 위한 필요시설들이 법의 제한 때문에 잘 갖춰지지가 않는거죠..
이부분이 개선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지게 될테니까요.
좋아요0·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