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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작물 · 병해충상담
경기여주불광이면불급
농지대장질문입니다
외지인 논을800평 임대해서 내년부터 농사를지으려합니다
자경논으로 850평은 이전부터짖고있고
농민수당등 조합원과 경영채등록등 결격없는 농민이며 서울사람논을추가임대하려하는데 이번에 변경되는농지법에 임대자나 임차지인 저와의관계에 유,불리가 궁굼합니다
그리고 임대자께서 연세가 많아서 농사는 어렵운상태이구요,
임대자,임차자입장구분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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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테스트(경험팀)
추가로 임대하시려는 시점이 언제이신지요? 4.15일 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는 것이라, 14일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농지원부 상태로 진행하실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대장으로 개편되고 나면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농지대장으로 개편되고 어떤것이 바뀌는지 나와있는 기사링크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148
경기여주불광이면불급
임차자가 해야만하는 일이잏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