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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삼척김진주
두타산 자락에서·
어찌 어찌 미루어 오던 직불금 신청, 마감일인 오늘에서야 늦은 신청을 했습니다.

농부님들 모두 편안하신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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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콩 직불금 미신청에 따른 누락으로 문의 주신분의 글을 읽었는데 금일 답변을 드리고자 올리신 글을 찾아볼려고 해도 태그없이 작성하셨는지 찾지 못해 대신 자유글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콩 직불금 미신청 시 구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콩 직불금은 농업인에게 중요한 지원금이므로, 미신청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콩 직불금 미신청 원인 - 신청 기한 미준수: 신청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정보 부족: 직불금 신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 - 추가 신청 가능성: 정부는 전략작물 재배 이행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 농가를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미신청 농가도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원 제기: 직불금 미신청에 대한 불만이나 문의는 관련 기관(지자체에서 안된다고 하면 국민권익 위원회 등 ^^)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신청 과정에서의 잘못된 안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신청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농업인 지원 방안: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 직불금 미신청 시에는 위의 방법들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과 민원 제기가 주요 방법이며,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몰라서 못 타먹는건 누구에게도 하소연 못합니다.ㅋ) ※아래내용 등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PDF]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Bid=19&fCode=33318049&fMime=application/pdf&flag=bluenet) [2] 논콩 수해농가도 전략작물직불금 받는다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804500471 [3] [PDF]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bbs/home/792/567111/downloa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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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단가 5% 인상해 신청 시작 • 기자명 강직정 기자    •  입력 2025.01.30 19:04   면적직불금 단가 상향(100~205만원/ha → 136~215만원/호)  경상북도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받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며, 간편하게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지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 입니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 구간 5% 상향(100~205만원/ha → 136~215만원/ha)하고, 논·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진흥 밭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변동 없이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이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원, 농가 4,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입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님은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이 농업인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서는 소득 안정의 기반이 되는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키워드 #경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단가 5% 인상해 신청 시작  강직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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