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심으면 밭으로 인정하고 ㆍ농지원부(읍 ㆍ 면사무소신청)ㆍ경영체등록(해당지역 농산물 품질관리원신청) 등이 가능 해져서 농사짓는 만큼 평수에 대한 면적직불금직이 해마다 나옵니다ㆍ대신 영농일지ㆍ농사에 들어간 영농자재나ㆍ퇴비ㆍ비료ㆍ약구입등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ㆍ(증빙자료 )ㆍ 신청관련 자세한 것은 해당 읍ㆍ면 먼저 문의후 / 해당지역 농산물 품질관리원 순서로 해보세요ㆍ ## 그런데 땅 소유자가 직장이 있으면 경영체 등록이 안 되는걸로 압니다ㆍ 문의 먼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