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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수들깨10077
농산물 심으면 밭으로 인정하고 ㆍ농지원부(읍
ㆍ 면사무소신청)ㆍ경영체등록(해당지역 농산물 품질관리원신청) 등이 가능 해져서 농사짓는 만큼 평수에 대한 면적직불금직이 해마다 나옵니다ㆍ대신 영농일지ㆍ농사에 들어간 영농자재나ㆍ퇴비ㆍ비료ㆍ약구입등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ㆍ(증빙자료 )ㆍ
신청관련
자세한 것은 해당 읍ㆍ면 먼저 문의후 / 해당지역 농산물 품질관리원 순서로 해보세요ㆍ
## 그런데 땅 소유자가 직장이 있으면 경영체 등록이 안 되는걸로 압니다ㆍ 문의 먼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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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함양그린세상
농지원부 경영체 가입되었고 이사를 전주로 했지만 농사는 계속 짓다보니 차비도 만만치 않아요
직장이 주5일 3교대다보니 농사철엔 힘이 드네요
직불금도 주소지가 아니라 안된다하고 여성바우처도 ~~등등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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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주나눔과섬김
노은 대덕리 귀농3년차·
농지에 엄나무를 재배하는것은 임산물 재배 입니다
농산물을 심어야 혜택이 있을듯 합니다
경남함양그린세상
엄나무 200주에다 다른 농사도 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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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함양그린세상
여러가지로 농사짓는 사람에 가는 혜택들을요
알 수 없음
군청에 문의하는게 빠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