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모닝
홈농사정보영농일지장터검색
농사 정보
  • 팜모닝 AI
  • 실시간 경매 시세
  • 시장별 가격
  • 면적 직불금 계산기
  • 숨은 보조금
  • 병해충 정보
  • 농사 커리큘럼
  • 농약 정보
  • 농약 비료 계산기
장터
  • 농자재 장터농자재 장터
  • 농수산물 장터농수산물 장터
  • 생활잡화 장터생활잡화 장터
  • 농기계 장터농기계 장터
농사 게시판
  • 팜모닝공식팜모닝공식
  • 매일매일 농사공부매일매일 농사공부
  • 농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농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이웃들의 병해충 소식
홈
농사정보
영농일지
장터
프로필
팜모닝
농기계정보·질문답변
호박고구마2님의 프로필
호박고구마2
2022-12-27T10:04:00Z
내 땅에 남이 농기계 6~7개 정도를 허락도 없이 가져다 놨는데 이거 때문에
경찰을 불렀더니 이런 일은 자기EH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경우엔 농기계를 치우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땅 관련해서 법적인 증명 자료 다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넣어야만 상대방이 농기계를 치울까요?
17명
댓글 6
공유
박병철님의 프로필
전북임실 박병철
자유농자·2022-12-27T11:22:00Z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차량을 자물쇠 또는 장애물로 출입을 막고 점유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0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무단 주차 차량은 무단으로 주차공간을 점유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대해 부당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민법 제320조의 내용을 적용하면 해당 주차장소유자의 경우 이처럼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제비님의 프로필
대구달서 강남제비
2022-12-27T10:11:21Z
농촌에서는 임대사업장가면대여할수있습니다
님프의 숲님의 프로필
경남사천 님프의 숲
2023-01-02T07:55:13Z
농기계를 갔다놓은 사람을 알고 있으면 내용증명서를 보내세요 내용증명서는 본인이 직접쓰면됩니다 3통쓰고 우체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ᆢ모르는 사람이면 땅에다가 공고문을 적어놓으시고 법적조치한다고 하세요 사진찍고해서 갔다놓은 날짜부터 임대로를 높게 설정하시면 ᆢ
댓글을 입력하세요
호박고구마2님의 프로필

호박고구마2

농민

호박고구마2님의 다른글

호박·자유게시판
호박은 저장을 어떻게 해야지 오래 저장을 하나요?

늙은 호박입니다; 다 곰팡이가 슬거같아요
2022-11-18T10:51:00Z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