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군비 4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이번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긴급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가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2호)이며, 면세유류 지원기준은 42ℓ부터 1만4600ℓ까지 사용량의 50%입니다. 리터당 185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농가당 최대 135만500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자는 남해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