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모닝 토론방

팜모닝 토론방·주제제안
충남공주 박천규
아무튼농부·
예...
맞습니다
농민을위한 국법이 무색합니다
소농(小) 민은 직불금제도에서
제외되고...
답430평 농사하고 있지만 직불금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벌써
7년을 농사지어 가까운지인들과 서로 나누어 먹고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 직불금이라도 받아
농사에필요한 퇴비, 방재 약 이라도
구매하려고 알아보았지만
직불금을 받을수가 없더군요
어찌하면 받아 보탬이될수있을까요...!?
경북청도김종열
논 밭 구분은 안하고
303평 이상 농지에 3년이상 농사 지어야 직불금 신청할 수 있고요
우선 농지대장을 만들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합니다
자경(자기땅) 이나 임차(남의땅 빌림)농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주소도 인접군단위 까지만 인정 해 주고 그보다 멀리 있으면 안됨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에 전화 해 보는것이 최선일것 같습니다
경남거제아주동
12년차 텃밭농부·
100번1000번 동의합니다.
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야 소농 직불금을 100%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1시간이내
의 거리에 있어도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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