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맞습니다 농민을위한 국법이 무색합니다 소농(小) 민은 직불금제도에서 제외되고... 답430평 농사하고 있지만 직불금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벌써 7년을 농사지어 가까운지인들과 서로 나누어 먹고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 직불금이라도 받아 농사에필요한 퇴비, 방재 약 이라도 구매하려고 알아보았지만 직불금을 받을수가 없더군요 어찌하면 받아 보탬이될수있을까요...!?
논 밭 구분은 안하고 303평 이상 농지에 3년이상 농사 지어야 직불금 신청할 수 있고요 우선 농지대장을 만들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합니다 자경(자기땅) 이나 임차(남의땅 빌림)농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주소도 인접군단위 까지만 인정 해 주고 그보다 멀리 있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