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했다고 다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 농업직불금 관련 규정을 참고하셔서 ㅇ 농업품질관리원에 경작지 면적 300평 이상, 실제 재배작물 등 등록여부 ㅇ 농업외 연간 소득 3천7백만원 미만 여부ㅡ연간소득증빙확인서 참고(정부24) ㅇ 농지와 현 거주지 주소가 30Km 이내여부 등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한 후 면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본인이 신청해야되고요 인터넷 교육 이수하고 8시간동네 봉사활동도 참여해서 확인 싸인도하고 농외소득3700백만원 있으면 제외됩니다. 직불금 과 농민수당 농업경영체300평이상이고 1500평 이하 와 이상 소득에따라 지급 규정이 다름니다. 다 면사무소(동사무소)에서 이루어 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