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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이 받는 청과부류 위탁수수료를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매법인 위탁수수료 인하를 논의하지만, 반대로 도매시장의 운영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 농가 소득 증대 vs. 유통 시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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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수수료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농산물을 도매법인이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판매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매법인은 중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위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출하 농가에 대금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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