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농가당 60만원 농민수당 지급…4월까지 접수
2025-02-19 06:03
울산 부추 농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광역시는 농가 소득 안정과 귀농 촉진을 위해 울산형 농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68억원을 투입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경작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입니다. 금액은 농가당 60만원으로 연말에 지급됩니다.
농지가 울산광역시이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직불 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1만1천여명에게 총 66억5천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울산형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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