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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단가 5% 인상해 신청 시작

• 기자명 강직정 기자 
 
•  입력 2025.01.30 19:04
 
면적직불금 단가 상향(100~205만원/ha → 136~215만원/호)

 경상북도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받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며, 간편하게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지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 입니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 구간 5% 상향(100~205만원/ha → 136~215만원/ha)하고, 논·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진흥 밭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변동 없이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이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원, 농가 4,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입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님은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이 농업인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서는 소득 안정의 기반이 되는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키워드
#경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단가 5% 인상해 신청 시작
 강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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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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