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상속은 돌아가셔야 되는거라 노인분에게는 큰 문제가 안되고요. 살아계실때 농지를 매매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다보니 매각을 못하는 것이겠죠. 상속세도 돌아가시고 받는 자식들이 내는거라 자식의 책임이지 돌아가시는 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으시면 유언으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그래도 일정부분은 상속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속세 낼 정도면 땅부자에 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