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비닐하우스의 건축물대장 신고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농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적절한 신고 절차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신고의 필요성 - 법적 요구사항: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재산권 보호(중요): 신고를 통해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 비닐하우스의 위치, 면적, 구조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관할 관청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허가 및 검토: 제출된 신고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되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완료: 허가가 떨어지면 비닐하우스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됩니다.
비닐하우스의 구조 및 기준 - 구조 요건: 비닐하우스는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로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존치 기간: 비닐하우스의 존치 기간은 특정 기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정기적인 점검: 비닐하우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신고: 비닐하우스의 구조나 용도가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사용 비닐하우스의 건축물대장 신고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적절한 신고를 통해 농업 활동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재설치 시 반드시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농협에서 재해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국가보조에 자치단체 보조까지 하면 거의 95%까지 지원되는 곳도 있으니 가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50평 버섯재배사 3동 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몇 만원 안 했구요. 보장은 각 동당 약 2300만원 정도 보장해주더라구요. 1년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재해보험 꼭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비닐하우스에는 농작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것으로알고있습 니다 창고도 주택의 일부 부속건물로 등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 하시는분들은 폭설로 붕괴되어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다고 면직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작물은 되고 농기계창고는 안되는셈이지요 시골동네도 험악해졌습니다 불법창고 불법축사 신고하는사람 많아졌어요 신고가 안들어가면 사용을 할수있지만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에 건물 철거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울 가지고 계신분들은 동네분들과 약주도 같리 나누고 트러벌울 안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시골 농촌하우스 설지 규정은 모르겟고요 농사용 하우스 신고 안하고 다 지음니다 그런 다음에 재해보험들면 현장에나와 시설비와 면적 파악하여 보험냅니다 하우스를 지으면되지 뭔 신고한가요 법으로 그런가요? 우린 그냥 지었는데요 사실 하우스안에 시면트나 이런 시설을 하면 경영제 등록에서 면적이 빠집니다 재난 피해를 볼경우 사진찍어 신고하고 보험 안 들어도 재해 피해를 조금 받을수있어요 이장과 공뭔과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계획에 따라 다르겠지요
위 댓글 중 6평 농자재창고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신고여부 문의가 있어 제가 알고 있는 지식내용에 한하여 알려드릴께요. ^^;;
비닐하우스와 농자재 창고의 신고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비닐하우스의 크기와 설치 지역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닐하우스 신고 기준 - 100㎡ 미만: - 도시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100㎡ 미만일 경우 축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그 외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도 100㎡ 미만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 100㎡ 이상: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연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자재 창고 신고 기준 - 농자재 창고: - 농지원부가 있는 경우, 농어가 창고는 최대 1,500㎡까지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6평(약 20㎡) 비닐하우스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농자재 창고도 농지원부가 있다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와 농자재 창고 모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비닐하우스와 농자재 창고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나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밭에 쉴곳을 만드느라 관청에 물어보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면적 기준이 대형 하우스는 허가 대상은 아니고 신고만 하면되는 것으로 들었답니다 농막규제가 되고 얼마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조그많게 그냥 만들어서 쓰고 있답니다~ 그때 받은 느낌으로는 관청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은 듯 했었네요~
근거가 있어야 보상절차가 이뤄지는게 현실입니다. 저도 하우스도 신고해야된다는걸 지금 알았습니다. 몇해전 농업재해보험을 들려고 갔었는데 농작물마다 시기가 있더군요. 그래서 들지못했는데 그해 비오는 날씨가 길어지면서 망했었죠. 당연히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었고 면사무소에서 최고의 보상금액인 100만원 받고 죽고 싶었던 한해였었습니다. 모든건 근거가 필요하다는거 절실히 깨달은 한해였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