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을 농민을 위한 법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농촌고령연령이 언제부터 시작되였는가요 투기꾼들이 이렇게 만듭겁니다 도시인이나 누구라도 자유롭게 농지를 사고 팔고 할수 있도록 해야하고 도시에서 아파트 팔때도 몇억 이하는 세수 혜택을 주는데 농지 거래시 왜 세수 혜택은 없는가요 ~~~~
어느 카페에서 누군가 그러길... 쉼터를 만들었다가 어떤 이유로? 임대(개인간? 농지임대) 형식으로 한 달, 몇 개월 등등 하려고 한다길래... 저는 이랬습니다. "하여튼 한국인은 잔대가리 대가들이 넘쳐나요...ㅉㅉㅉ" 법으로 완전하게 편법, 변칙 등으로 법을 왜곡 와전시키거나 무력화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한 결국 난개발 개판오분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사목적이 아닌 전원생활을 즐기려면 정식으로 농지를 개발하여 소형이라도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법이 될겁니다! 이게 사회적비용도 절감하고 관의 행정력이나 법의 명확성을 더욱 강화하고 명료화하여 법을 지키고 어김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 고지식하고 꽉 막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넘쳐나니 사법왜곡 조작이 일상인게 검사들이고 판사들이고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이요. 법의 비호와 혜택을 더 많이 받는게 범죄자들인 세상이 된지 오랜듯요.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든게 현시대의 우리들이지요. 맘에 들지 않으면 떼로 몰려들어 국가전체의 이득보다는 어느 하나집단의 이득법을 창조해내는데 골몰하는 세대.
법으로 제어 할수 있는 한계가 있고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편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로 넘처난다 법을 만드는 자들은 그 법으로 인하여 범법자를 생산 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법의 순기능이 작용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농막 과 쉼터 둘을 놓고 볼때 농막에서 제한 했든 부분이 쉼터 에서 제한적 완화 하는 경우다 개념적으로는 유사성 보다 목적이 확연히 다르다 법의 개정은 기존의 불편함을 소거 하여 편리롭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농막의 개념을 쉼터로 전환 하려면 그법의 제한을 완화 하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기존과 충돌하고 또다른 편법이 생성되어 법 생산으로 순기능이 저촉되어 사회적 문제를 생성해서는 안된다 밭에서 일하며 잠시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