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 사업내용: 토종농산물 재배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
- 신청기간: 2023. 3. 22일(수) 까지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2023년도 사업기간(1월~12월)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 지원품종: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총 17개 품종)
- 지급상한액: 농가당 1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신청
- 신청문의: 055-970-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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