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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프의 숲님의 프로필
경남사천 님프의 숲
2023-01-02T07:55:13Z
농기계를 갔다놓은 사람을 알고 있으면 내용증명서를 보내세요 내용증명서는 본인이 직접쓰면됩니다 3통쓰고 우체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ᆢ모르는 사람이면 땅에다가 공고문을 적어놓으시고 법적조치한다고 하세요 사진찍고해서 갔다놓은 날짜부터 임대로를 높게 설정하시면 ᆢ
호박댁님의 프로필
충남부여 호박댁
2022-12-27T12:42:53Z
무단점유로 경찰불러서 이동시킬수있는것으루알아요
박병철님의 프로필
전북임실 박병철
자유농자·2022-12-27T11:22:00Z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차량을 자물쇠 또는 장애물로 출입을 막고 점유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0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무단 주차 차량은 무단으로 주차공간을 점유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대해 부당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민법 제320조의 내용을 적용하면 해당 주차장소유자의 경우 이처럼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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