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과학자며 농부·
농촌에 희소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여, 야가 동시 발의한 농지 취득법을 일부개정하여 300평 미만 농지는 농지사용계획서 없이 살수 있게 하였답니다.
텃밭 개념이고 취득에 어떤 조건도 없다고합니다.
몇 년전 시흥시 토지공사직원들의 만행으로 꽁꽁 묶인 토지거래법이 미약하지만 풀린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평수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팔고 살수 있게 됨으로 농민들이 땅만가지고 세금에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것들 조금은 해소된다는 말이죠.
나는 미국과 카나다에서 연수 후 프랑스와 독일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하고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 월성원전부터 울진삼척, 영광원전을 건축하고 설계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도시에 살면서 농토1만여평 중 일부를 과일나무를 심고 주에 2일가서 농사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