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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곡성 우제환
2025-04-04T08:21:42Z
남편소유의 땅을 부인이농사를 지을때 남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인주소지는 시골이고
남편 주소지는 직장관계로 서울 입니다.
아시는분 소식주세요.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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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텃밭입문
2025-04-04T10:58:32Z
농경체 등록되어 있으면 부인을 경영인외 농업인으로 변경등록 하여 농사도 짖고 직불금도 받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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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주 퍼피과수원
원래축산인 지금과수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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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T04:11:38Z
부부라는게 증명이되는데 굳이 계약을 써야할까요? 같이 농사짖는걸로 해서 경영체 등록을 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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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상주 강서구
2025-04-04T21:09:05Z
주소가 다르면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됩니다ᆢ무상임대로 년수 10년이나 20년 적으시구요ᆢ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경작 한다고 등록하시고 농업 경영체 등록 하시면 됩니다ᆢ
여성분이 주경영 인 으로 올리시고 남편분을 밑에 올리시면 됩니다ᆢ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해 보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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