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예정·
오늘 영상은 3년 전 농협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탐사뉴스 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 따르면
1.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지역 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지역농협들이 가입자에게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하거나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합원의 배당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심해서 그런 것일까요?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YZHG1CAX27s?si=P3LVbTGud5cxBcTZ
대구 시지에 거주
두 아이의 아빠이자 회사원입니다.
귀농을 희망하고 딸기 스마트팜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