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목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ㆍ지원 - 버섯 임의자조금 가입자 및 거출금 납부자 -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 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26년 예산 : 6,360백만원(국비 1,272, 지방비 1,908, 융자규모 180, 자부담 등 3,000) 지원방법 ○ 장소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담당부서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지원예산 63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푸드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시설·장비 지원, 지역대학·연구기관을 통해 푸드테크 기업 기술 애로 컨설팅, 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기술 확산 지원 목적 ○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유치기반을 조성하여 산·관·학 협력을 통해 푸드테크 신기술 실증 및 적용 모델 구축 사업내용 ○ 푸드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시설·장비 지원, 지역대학·연구기관을 통해 푸드테크 기업 기술 애로 컨설팅, 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기술 확산 지원 지원자격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내용 ○ ‘28년까지 전국 7개소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 (3개소 × 105억원 × 국비 50% × 3년차 72.6%) + (2개소 × 105억원 × 국비 50% × 3년차 25%) + {(1개소 × 105억원 × 국비 50% × 1년차 2.4%) + (1개소 × 250억원 × 국비 50% × 1년차 2.3%)} 지원방법 ○ 신청방법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취합·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신청기간 : ~‘25.11.5.(수) 18:00까지 지원예산 1447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우수제조시설을 갖춘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자금 융자 목적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시설 신축·개보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우수제조시설을 갖춘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자금 융자 지원자격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 지원내용 ○ 신축 또는 개보수 시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방법 ○ 장소 : 제출서류 및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25.1.1.~‘25.1.17. 지원예산 282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공고요약
개요 ○ (숲가꾸기패트롤)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제거 등 산림 정비 및 산림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산림사업 DB 구축 목적 ○ 숲가꾸기사업에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 (숲가꾸기패트롤)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제거 등 산림 정비 및 산림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산림사업 DB 구축 지원자격 ○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 (반복참여 제한) 숲가꾸기자원조사단에 한해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만 65세 이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반복참여 예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안전장구류 구입 등 지원 ○ 지원 기준 : 사업 참여자 인건비(국고 50%, 지방비 50%) - 1일 임금 : 숲가꾸기패트롤 90,560원, 자원조사단 및 수집단 82,560원 ○ ’26년 예산 : 26,859백만원(국비 13,649, 지방비 13,210) 지원방법 ○ 신청 접수 :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산림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각 사업시행 기관의 별도 공고에 따라 설정(매년 1~2월) ※ 중도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수시 모집 공고 담당과 산림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의 생육 단계별 적정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자원으로 육성 목적 ○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ㆍ공익적 가치 증진 유도 사업내용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의 생육 단계별 적정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자원으로 육성 지원자격 ○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숲가꾸기 사업비 ○ 지원 기준 : 사업비 100%(국고 50%, 지방비 50%) ○ ’26년 예산 : 306,630백만원(국비 153,315, 지방비 153,315) 지원방법 ○ 장소 : 산림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시·군·구) ○ 기간 : 전년도 2월 말(수시 신청 가능) 담당과 산림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o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산림재해피해지복구조림, 내화수림대조성, 선도산림경영단지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조성 목적 o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및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사업내용 o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산림재해피해지복구조림, 내화수림대조성, 선도산림경영단지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조성 지원자격 o 지원대상 :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내용 o 지원 내용 품목 : 조림사업 대행 o 지원 기준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50~70%), 민간자본보조(국고 100%) o 2026년 예산 : 195,890백만원(국비 106,278, 지방비 83,875, 자부담 5,737) 지원방법 o 임야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조림사업 신청 o 신청시기 방법 : 전년도 2월말, 방문신청 담당과 산림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청정임산물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량 증대와 안전먹거리 제공 및 수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목적 ○ 계속된 연작으로 지력이 약화된 재배포지의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을 개량하고, 토양 산도 교정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내용 ○ 청정임산물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량 증대와 안전먹거리 제공 및 수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자격 ○ 토양개량제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또는 단체 ○ 유기질비료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토양개량제 : 국비 70%, 지방비 30% ○ 유기질비료 : 종류·등급별 정액지원(국비 1,000~1,400원, 지방비 600원 이상) ○ '26년 예산 : 2,100백만원 (국비 2,100, 지방비 900) 지원방법 ○ '26.6~7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작업로, 관정·관수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 목적 ○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작업로, 관정·관수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 지원자격 ○ 지원자격 ① 공모사업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2년 이상 임산물 재배 중인 자 ② 소액사업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보조비율 ① 공모사업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② 소액사업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관정·관수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등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 ○ '26년 예산 : 10,322백만원 (국비 10,322, 지방비 12,718, 융자 11,336, 자부담 10,322) 지원방법 ○ 소액사업 : '26.6~7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공모사업 : '26.4~6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생산장비, 재해예방시설, 작업로시설(보수), 수실류 수형조절 지원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사업내용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생산장비, 재해예방시설, 작업로시설(보수), 수실류 수형조절 지원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내용 ○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방제장비, 산림버섯 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시설(보수), 수실류 수형조절 등을 지원 ○ '26년 예산 : 6,141백만원 (국비 6,141, 지방비 9,211, 융자 9,211, 자부담 6,141) 지원방법 ○ '26.6~7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및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임가의 산림소득 증대 사업내용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및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임산물 화물차량,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저장ㆍ건조 시설, 가공ㆍ선별ㆍ포장 장비 등 ○ (’26년 예산) 15,476백만원(국비 3,095, 지방비 4,643, 융자 4,643, 자부담 3,095) 지원방법 ○ ’26년 6~7월까지 해당(사업 대상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신청 * 시ㆍ군ㆍ구별 신청 및 검토ㆍ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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