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임산물 2차 가공을 위한 가공시설, 장비 등 지원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내용 ○ 임산물 2차 가공을 위한 가공시설, 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산림조합) 지원내용 ○ (지원내용) 건축, 가공장비, 선별 포장, 위생, 판매시설 등 ○ (’26년 예산) 2,000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400, 융자 - , 자부담 600) 지원방법 ○ 사업실행 전년 5월까지 해당(사업 대상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신청 * 매년 공모사업 접수 일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지리적표시 등록 및 친환경 인증 임산물 등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한 상품화 및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지원 목적 ○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지원 사업내용 ○ 지리적표시 등록 및 친환경 인증 임산물 등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한 상품화 및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지원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내외부 포장재 지원*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1회성의 포장 박스도 지원 가능, 즉시 유통되지 않는 임산물 저장 및 단순 운반을 위한 다회용 상자(나무, 플라스틱 소재 상자 등)는 지원 불가 ○ (’26년 예산) 10,325백만원(국비 2,065, 지방비 3,097, 융자 3,097, 자부담 2,065) 지원방법 ○ ’26년 6~7월까지 해당(사업 대상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신청 * 시ㆍ군ㆍ구별 신청 및 검토ㆍ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임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 저장, 가공 등 유통 체계 구축 지원으로 유통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 임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지원자격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산림조합) 지원내용 ○ (지원내용) 건축, 저장시설, 가공 장비, 선별 포장, 유통 장비 등 ○ (’26년 예산) 4,000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800, 융자 - , 자부담 1,200) 지원방법 ○ 사업실행 전년 5월까지 해당(사업 대상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신청 * 매년 공모사업 접수 일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임산물의 소비 심리 위축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산물 직거래 장터, 우수 임산물 전시회, 홍보사업 등 소비 활성화 사업 지원 목적 ○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참여ㆍ추진 사업내용 ○ 임산물의 소비 심리 위축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산물 직거래 장터, 우수 임산물 전시회, 홍보사업 등 소비 활성화 사업 지원 지원자격 ○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자단체, 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임산물 직거래 장터, 우수 임산물 전시회, 임산물 홍보 등 ○ (’26년 예산) 265백만원(국비 265, 지방비 - , 융자 - , 자부담 - ) 지원방법 ○ 산림청 공고 확인 후 사업계획서를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제출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자에게 입양비 지원,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용 지원 목적 ○ 유실 유기동물 수를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 및 피학대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을 통한 개체 수 조절 사업내용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자에게 입양비 지원,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용 지원 지원자격 ○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내용 ○ 마리당 20만원 (암수 평균 단가) ○ 국비 20% ○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비 추가 편성 가능 및 필요시 평균 단가를 유지하는 선에서 암수 차등 지급 가능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지자체 ○ 사업신청방법 : 지자체가 공문 등으로 신청(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지원예산 4925000000.0원 담당과 동물복지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목적 ○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자격 ○ ①신청 당해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③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중간 물떼기) 15만원/ha -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 (가을갈이) 46만원/ha ○ ’25년 예산 : 13,247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 - (신청장소)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 신청기간 [상반기] : ‘25. 1. 20. ∼ 2. 21. -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하반기] : ’25. 8. 4. ∼ 8. 29. - 가을갈이 지원예산 25713.0원 담당과 농촌탄소중립추진팀
공고요약
개요 농업기계 생산지원, 농업기계 보관창고, 농업기계 수리용 시설‧부품·장비 확보 자금 지원 목적 - 농업기계 생산 소요 자재 구입과 농업기계 및 부품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업기계 적기공급․가격안정 도모, 국내 산업 육성 - 농업기계 수리용 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하여 신속한 수리 봉사를 촉진하고,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 예방 및 농업기계 이용률 증진 사업내용 농업기계 생산지원, 농업기계 보관창고, 농업기계 수리용 시설‧부품·장비 확보 자금 지원 지원자격 사업시행지침 참고 지원내용 2026년 3,500억원(생산지원 3,300, 보관창고 100, 사후관리 190) 지원방법 융자신청 서류 등을 갖추어 농협은행에 신청 * 신청서류, 세부 신청절차 등은 해당 농협은행에 문의 담당과 농협은행
전남 구례 한정
공고요약
1. 사업의 명칭: 이촌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안전ㆍ위생 등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 업 비: 2,102,454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생활위생 및 안전인프라 확충 - 축대설치, 배수로정비, 마을안길정비, 보금자리 하우스조성 등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 마을환경개선 - 노후담장 정비, 방치시설물 철거 등 ○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 독거노인돌봄, 공공급식, 찾아가는 한방주치의 등 5. 사업시행자 : 구례군수 6. 사 업 기 간: 2023. 3. ~ 2026. 12. 7. 시행계획 열람 장소: 구례군청 건설과(061-780-2485)
공고요약
개요 ○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목적 ○ 체험객의 안전한 농촌체험 보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보호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지원자격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협의회 지원내용 ○ 지원 내용: 보험료, 운영비 - (보험료)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의 연간보험료 - (운영비) 보험가입 지원사업 홍보 및 단체계약을 위한 업무위탁 등 사업의 추진을 위한 비용 ○ 지원 조건: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지방비 부담 가능) - (지원한도) 보험료는 마을당 체험안전·화재보험 각 100만원 이내, 운영비는 보험가입금액의 5%* 이내 * 보험가입률에 따라 도별 보험운영비 차등 지원(최저 3.0% ~ 최대 5.0%) 지원방법 ❍ 사업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협의회 ❍ 신청 방법 - (신청사업자) 마을협의회 정관 등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 보험가입 지원사업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체험활동 추진현황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자료(지정증서 등)는 지자체에서 취합 지원예산 421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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