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조사기관) 조사 전문기관(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선정) ○ (조사방식) 직접방문조사 ○ (조사대상) 최근 5년간 귀농·귀촌 각 3,000가구 ○ (표본설계) 귀농어·귀촌인 통계(6월 발표, 통계청 합동) DB 활용,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추출하고 조사표본 설계 목적 ○ 귀농귀촌 실태 상세조사를 통한 통계 보완 및 정책 참고자료 활용 사업내용 ○ (조사기관) 조사 전문기관(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선정) ○ (조사방식) 직접방문조사 ○ (조사대상) 최근 5년간 귀농·귀촌 각 3,000가구 ○ (표본설계) 귀농어·귀촌인 통계(6월 발표, 통계청 합동) DB 활용,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추출하고 조사표본 설계 지원자격 ○ 해당없음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국비 100% 지원방법 ○ 해당없음 지원예산 4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영농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한 후계 농업인력 육성 교육 지속 추진 - (소득창출) 디지털 ·AI 교육 및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등 농외소득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과정 - (네트워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및 지역사회 내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융화 촉진 목적 ○ 농촌 내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영농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한 후계 농업인력 육성 교육 지속 추진 - (소득창출) 디지털 ·AI 교육 및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등 농외소득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과정 - (네트워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및 지역사회 내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융화 촉진 지원자격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영농의지가 있고 의사 소통 가능한 자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과정: 결혼이민자 가족, 농촌 지역주민(청소년 포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지원 기준: 국비 100% ○ ’25년 예산 : 717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장소 :「교육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제출 ○ 신청기간 : 3~4월(농업교육), 6~7월(다문화 농촌정착과정)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지원예산 71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촌여성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교육기관 운용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일반관리비 지원 목적 ○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인력의 전문성 및 품질관리 수준 제고 사업내용 ○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교육기관 운용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일반관리비 지원 지원자격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5개소, ‘24.12월 기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교육기관에 교육비의 70%를 국고금으로 지원(교육생 자부담 30%) - 지원 기간: 계약일~ 2026.12.20. - 지원 한도: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서(계약서) 상의 국고금 지원기준 ○ ’25년 예산 : 123백만원 지원방법 ○ 장 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신청기간 : 연초(별도 공고) 지원예산 12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 분야(예비)창업자 및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목적 ○ 농산업·식품 분야 기술기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미래 농업 농촌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 농업)분야의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도모 사업내용 ○ 농식품 분야(예비)창업자 및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지원자격 ○ 농식품분야 - 예비창업자 : 농식품 분야 예비 벤처 창업자 - 창업기업 :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 첨단기술 (그린바이오 및 스마트 농업) :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식품 분야) 사업화 자금,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제품 판로 제공 등 - (첨단기술분야) 혁신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 및 특화 교육‧투자 IR,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지원 기준 - 예비창업자 : 40팀 내외, 10~14.3백만원/社 (국비 70%, 자부담 현금 30%) - 창업기업 : 300社, 30~60백만원/社 (국비 70%, 자부담 현금 30%) -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 : 30社, 300백만원/社 (국비 70%, 자부담 현물 20%, 현금 10%) * 계속지원 기업 중 연말 창업진행도평가를 통해 우수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급 상향 지급 지원방법 ○ 농식품 창업 정보망(www.a-startups.or.kr)을 통해 사업 소개 및공고 ○ 신청기간 : 매년 초 지원예산 14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2025년 기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도할 수출선도기업의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및 현지마케팅 등 지원 목적 ○ (2025년 기준) 수출전략형 유망제품을 발굴·육성하여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확대 여건을 조성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 사업내용 ○ (2025년 기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도할 수출선도기업의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및 현지마케팅 등 지원 지원자격 ○ (20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기업, 현지 바이어 등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현지 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제품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등), 해외 마케팅, 수출상담회, 수출 품목 품평회 등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통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 확인요망 지원예산 8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Chewy.com 등)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목적 ○ 온라인 플랫폼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사업내용 ○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Chewy.com 등)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지원자격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Chewy.com 등)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5년 예산 : 50백만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기간 :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지원예산 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공고요약
개요 ○ 농작업에 따른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 해당 지침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목적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 도모 * 해당 지침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 농작업에 따른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 해당 지침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 및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해당 지침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 70% 국고 지원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70%(영세농업인) ○ ’26년 예산 : 농업인안전보험 59,065백만원 * 해당 지침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방법 ○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는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에 사업비 교부 * 해당 지침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예산 5906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정책보험과
공고요약
개요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목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ㆍ지원 - 버섯 임의자조금 가입자 및 거출금 납부자 -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 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26년 예산 : 6,360백만원(국비 1,272, 지방비 1,908, 융자규모 180, 자부담 등 3,000) 지원방법 ○ 장소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담당부서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지원예산 63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푸드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시설·장비 지원, 지역대학·연구기관을 통해 푸드테크 기업 기술 애로 컨설팅, 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기술 확산 지원 목적 ○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유치기반을 조성하여 산·관·학 협력을 통해 푸드테크 신기술 실증 및 적용 모델 구축 사업내용 ○ 푸드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시설·장비 지원, 지역대학·연구기관을 통해 푸드테크 기업 기술 애로 컨설팅, 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기술 확산 지원 지원자격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내용 ○ ‘28년까지 전국 7개소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 (3개소 × 105억원 × 국비 50% × 3년차 72.6%) + (2개소 × 105억원 × 국비 50% × 3년차 25%) + {(1개소 × 105억원 × 국비 50% × 1년차 2.4%) + (1개소 × 250억원 × 국비 50% × 1년차 2.3%)} 지원방법 ○ 신청방법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취합·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신청기간 : ~‘25.11.5.(수) 18:00까지 지원예산 1447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우수제조시설을 갖춘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자금 융자 목적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시설 신축·개보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우수제조시설을 갖춘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자금 융자 지원자격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 지원내용 ○ 신축 또는 개보수 시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방법 ○ 장소 : 제출서류 및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25.1.1.~‘25.1.17. 지원예산 282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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