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숲가꾸기패트롤)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제거 등 산림 정비 및 산림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산림사업 DB 구축 목적 ○ 숲가꾸기사업에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 (숲가꾸기패트롤)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제거 등 산림 정비 및 산림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산림사업 DB 구축 지원자격 ○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 (반복참여 제한) 숲가꾸기자원조사단에 한해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만 65세 이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반복참여 예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안전장구류 구입 등 지원 ○ 지원 기준 : 사업 참여자 인건비(국고 50%, 지방비 50%) - 1일 임금 : 숲가꾸기패트롤 90,560원, 자원조사단 및 수집단 82,560원 ○ ’26년 예산 : 26,859백만원(국비 13,649, 지방비 13,210) 지원방법 ○ 신청 접수 :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산림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각 사업시행 기관의 별도 공고에 따라 설정(매년 1~2월) ※ 중도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수시 모집 공고 담당과 산림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의 생육 단계별 적정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자원으로 육성 목적 ○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ㆍ공익적 가치 증진 유도 사업내용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의 생육 단계별 적정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자원으로 육성 지원자격 ○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숲가꾸기 사업비 ○ 지원 기준 : 사업비 100%(국고 50%, 지방비 50%) ○ ’26년 예산 : 306,630백만원(국비 153,315, 지방비 153,315) 지원방법 ○ 장소 : 산림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시·군·구) ○ 기간 : 전년도 2월 말(수시 신청 가능) 담당과 산림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o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산림재해피해지복구조림, 내화수림대조성, 선도산림경영단지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조성 목적 o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및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사업내용 o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산림재해피해지복구조림, 내화수림대조성, 선도산림경영단지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조성 지원자격 o 지원대상 :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내용 o 지원 내용 품목 : 조림사업 대행 o 지원 기준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50~70%), 민간자본보조(국고 100%) o 2026년 예산 : 195,890백만원(국비 106,278, 지방비 83,875, 자부담 5,737) 지원방법 o 임야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조림사업 신청 o 신청시기 방법 : 전년도 2월말, 방문신청 담당과 산림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청정임산물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량 증대와 안전먹거리 제공 및 수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목적 ○ 계속된 연작으로 지력이 약화된 재배포지의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을 개량하고, 토양 산도 교정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내용 ○ 청정임산물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량 증대와 안전먹거리 제공 및 수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자격 ○ 토양개량제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또는 단체 ○ 유기질비료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토양개량제 : 국비 70%, 지방비 30% ○ 유기질비료 : 종류·등급별 정액지원(국비 1,000~1,400원, 지방비 600원 이상) ○ '26년 예산 : 2,100백만원 (국비 2,100, 지방비 900) 지원방법 ○ '26.6~7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작업로, 관정·관수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 목적 ○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작업로, 관정·관수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 지원자격 ○ 지원자격 ① 공모사업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2년 이상 임산물 재배 중인 자 ② 소액사업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보조비율 ① 공모사업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② 소액사업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관정·관수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등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 ○ '26년 예산 : 10,322백만원 (국비 10,322, 지방비 12,718, 융자 11,336, 자부담 10,322) 지원방법 ○ 소액사업 : '26.6~7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공모사업 : '26.4~6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생산장비, 재해예방시설, 작업로시설(보수), 수실류 수형조절 지원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사업내용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생산장비, 재해예방시설, 작업로시설(보수), 수실류 수형조절 지원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내용 ○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방제장비, 산림버섯 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시설(보수), 수실류 수형조절 등을 지원 ○ '26년 예산 : 6,141백만원 (국비 6,141, 지방비 9,211, 융자 9,211, 자부담 6,141) 지원방법 ○ '26.6~7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및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임가의 산림소득 증대 사업내용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및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임산물 화물차량,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저장ㆍ건조 시설, 가공ㆍ선별ㆍ포장 장비 등 ○ (’26년 예산) 15,476백만원(국비 3,095, 지방비 4,643, 융자 4,643, 자부담 3,095) 지원방법 ○ ’26년 6~7월까지 해당(사업 대상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신청 * 시ㆍ군ㆍ구별 신청 및 검토ㆍ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임산물 2차 가공을 위한 가공시설, 장비 등 지원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내용 ○ 임산물 2차 가공을 위한 가공시설, 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산림조합) 지원내용 ○ (지원내용) 건축, 가공장비, 선별 포장, 위생, 판매시설 등 ○ (’26년 예산) 2,000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400, 융자 - , 자부담 600) 지원방법 ○ 사업실행 전년 5월까지 해당(사업 대상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신청 * 매년 공모사업 접수 일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지리적표시 등록 및 친환경 인증 임산물 등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한 상품화 및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지원 목적 ○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지원 사업내용 ○ 지리적표시 등록 및 친환경 인증 임산물 등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한 상품화 및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지원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내외부 포장재 지원*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1회성의 포장 박스도 지원 가능, 즉시 유통되지 않는 임산물 저장 및 단순 운반을 위한 다회용 상자(나무, 플라스틱 소재 상자 등)는 지원 불가 ○ (’26년 예산) 10,325백만원(국비 2,065, 지방비 3,097, 융자 3,097, 자부담 2,065) 지원방법 ○ ’26년 6~7월까지 해당(사업 대상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신청 * 시ㆍ군ㆍ구별 신청 및 검토ㆍ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공고요약
개요 ○ 임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 저장, 가공 등 유통 체계 구축 지원으로 유통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 임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지원자격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산림조합) 지원내용 ○ (지원내용) 건축, 저장시설, 가공 장비, 선별 포장, 유통 장비 등 ○ (’26년 예산) 4,000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800, 융자 - , 자부담 1,200) 지원방법 ○ 사업실행 전년 5월까지 해당(사업 대상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신청 * 매년 공모사업 접수 일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과 사유림경영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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