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목적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사업비) 집수리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기준 : (사업비) 국비 80%, 지방비 20% / (운영비) 국비 100%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25년 예산 : 사업비 3,776백만원(국비 3,021, 지방비 755) 운영비 445백만원(국비 445) 지원방법 ○ 집수리 가구 : 신청기간 동안 소재지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로 신청 서류 제출 ○ 봉사단체 : 공모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다솜둥지복지재단으로 신청 서류 제출 지원예산 44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공고요약
개요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지원 목적 ○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 교육·체험·소비·문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 조성 사업내용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지원 지원자격 ○ 지자체(시도, 시군구),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구성한 법인 등 지원내용 ○ 기본·시행계획(설계 및 운영) 수립, 공사시행* 및 운영준비 * 기반시설(도로, 전기·통신시설 등), 판매·가공시설, 교육·홍보·체험시설, 편의시설, 유통·물류시설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시설(단, 부지매입, 위락시설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개소당 총 180억원(국비 90억원)/ 6년간 지원방법 ○ 지특회계(자율계정)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지별 소관 지자체가 예산 신청 지원예산 11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공고요약
개요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영농지원센터 운영,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목적 ○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 추진 사업내용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영농지원센터 운영,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 지원 기준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 국고 50~70%, 선정기업 자부담 30~50% - 기타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 국고 100% 지원방법 ○ 장소 : 해외농업개발 서비스 홈페이지(www.oads.or.kr) 또는 사업시행기관 우편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모집 지원예산 271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농식품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공고요약
개요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목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25년 예산 : 10,395백만원(국비 2,079, 융자(이차보전) 405, 지방비 3,119, 자부담 4,792)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5.3월(’26년 예비사업대상자), ‘25.9월(’26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등 지원예산 9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기호성․상품성 제고를 위한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지원 목적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대상 개발 제품에 대한 기호·상품성 실증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신제품 개발 촉진 사업내용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기호성․상품성 제고를 위한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지원 지원자격 ○ One-welfare Valley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충청남도 기 선정)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One-welfare Valley 조성 건축공사비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100%, 지방비 0~50% ○ ’26년 예산 : 7,1150백만원(국비)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시․도시사는 관내 최적지를 선정하여 신청서, 예비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신청기간 :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사업공모(공문) 확인 필요 * 기 공모를 통해 지자체 선정 완료 지원예산 711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공고요약
개요 ○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목적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사업내용 ○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지원자격 ○ 대상 품목 :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출하조절시설 지원·관리 또는 출하조절시설 운영계획을 지자체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하거나 연도 내 포함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26년 예산 : 3,800백만원 - (2년차) 3개소 3,600백만원, (1년차(신규)) 1개소 2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개보수 사업비 신규의 50% 이하 지원, 개보수 사업기간 조정 가능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총 3년, 1년차 5%, 2년차 45%, 3년차 50% 지원) 지원방법 ○ 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 지자체(시·군·구) ○ 신청 기간 : ’26년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 시 지원예산 38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명예감시원 소속 단체의 원산지표시 지도 활동 지원을 통한 명예 감시원의 감시‧신고 등 감시역량 제고 및 운영 활성화 목적 ○ 농식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 사업내용 ○ 명예감시원 소속 단체의 원산지표시 지도 활동 지원을 통한 명예 감시원의 감시‧신고 등 감시역량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자격 ○ 농산물 명예감시원 소속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중 명예감시원이 30명 이상인 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명예감시원 지도활동 참가수당 ○ 지원 기준 : 국비 100% (50,000원/1일 4시간 이상) 지원방법 ○ 농관원 각 지원에서 「사업자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여 사업자 통지 및 사업 계획 안내 * 배정기준 : 정예감시원 수, 사업실적, 활동실적, 부정유통신고실적 등 ○ 사업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내에서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관원 지원에 제출 지원예산 34125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공고요약
개요 ○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인프라 조성,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산업 주체간 연계·협력 목적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사업내용 ○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인프라 조성,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산업 주체간 연계·협력 지원자격 ○ (지구 지정요건) 부존자원의 집적도·집약도, 기 조성된 2·3차 인프라 여건, 사회문화적·지리적 여건 등을 구비한 곳 ○ 시·군 내 농업부서와 관광·기업지원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 사업추진단 구성 ○ 1·2·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연구계 등 관련기관, 협회 등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운영조직) 구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지구당 4년간 30억원(총 4개소) ○ 지원 기준 : 국비50%, 지방비·자부담50% 지원방법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제출 * ’26년 신규 선정계획 없음 지원예산 3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공고요약
개요 집적화된 과학기술(ICT, AI)산업과 농업의 융복합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도모 및 스마트농산업 혁신기반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목적 집적화된 과학기술(ICT, AI)산업과 농업의 융복합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도모 및 스마트농산업 혁신기반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사업내용 집적화된 과학기술(ICT, AI)산업과 농업의 융복합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도모 및 스마트농산업 혁신기반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지원자격 연구기관 지원내용 200백만원 지원방법 공고예정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50,350원) 지원('26년 기준) 목적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사업내용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50,350원) 지원('26년 기준) 지원자격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 기준소득금액(106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 - 기준소득금액(106만원) 초과: 50,350원 정액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방법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 및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 간 자료연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내 전산을통해 확인 가능하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예산 14480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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