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스마트팜 활용 확산을 위해 교육생 수준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 교육생 유형에 따라 기본교육·심화교육·선진지 견학·학습조직 운영 ○ 교육과정에 대한 품목별 교육성과 측정 및 성과공유, 교육생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목적 ○ 교육생 유형(수준·품목 등)에 맞춘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활용 확산 사업내용 ○ 스마트팜 활용 확산을 위해 교육생 수준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 교육생 유형에 따라 기본교육·심화교육·선진지 견학·학습조직 운영 ○ 교육과정에 대한 품목별 교육성과 측정 및 성과공유, 교육생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지원자격 ○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교육수준별로 자가진단 후 교육 신청 권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 일부 ○ 지원기준 - (직접교육비) 국고 70%, 교육생 자부담 30%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방법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온라인 신청 또는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 이메일(추후 공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정보 : 교육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지원예산 227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환경 변화 즉각 대응, 수출 애로사항 수집·해소 창구 운영 등 직접 수행 - 협의회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홍보 등 목적 ○ ('25년 기준) 농식품 수출환경 변화 대응 및 정책 안내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사업내용 ○ ('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환경 변화 즉각 대응, 수출 애로사항 수집·해소 창구 운영 등 직접 수행 - 협의회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홍보 등 지원자격 ○ ('25년 기준) 사업시행기관(aT) 직접 수행 지원내용 ('25년 기준) ○ 민관합동협의회운영 : 협의회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수출지원사업 정책 홍보 등 지원 지원방법 ('25년 기준) ○ 장소 : 사업시행기관(aT) 직접 수행 ○ 운영기간 : 협의회・위원회 등 상시 운영 지원예산 31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기업·연구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개발 지원 목적 ○ 농업인, 기업 등이 수집하는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등 개발 지원 사업내용 ○ 농업인·기업·연구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개발 지원 지원자격 ○ 스마트농업 서비스(솔루션) 보유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 - 나라장터, 조달청,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중 재무 건전성, 사회적 의무 이행, 기술력 등에 문제없는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스마트팜코리아(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제공,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개발 기업 지원 등 ○ ’26년 예산 : 4,219백만원(국비 100%) ○ 지원기준 :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 상이(농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스마트팜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및 농업 모델 알고리즘 개발 등 ○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 : 나라장터(용역) 또는 농정원 홈페이지(공모)를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보조사업자가 나라장터 또는 농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지원예산 421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빅데이터전략팀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 지원으로 벤처창업기업이 소액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목적 ○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식품 분야 초기 투자 생태계 활성화 기여 사업내용 ○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 지원으로 벤처창업기업이 소액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원자격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크라우드펀딩 관련 컨설팅 및 수수료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지원방법 ○ 접 수 처 : 농식품투자정보플랫폼(assist.apfs.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지원예산 6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목적 ○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 ’26년 예산 : 275,181백만원 지원방법 ○ 장 소 :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지역농협 등) ○ 신청기간 : 연중(품목별 가입기간 상이) 지원예산 27517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정책보험과
공고요약
개요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목적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다만,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시설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에 대해 위생시설 보완 지원 ○ 지원 기준 : 300백만원 이내(국비+지방비)/개소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 3,730백만원(국비 1,119, 지방비 746, 자부담 1,865) 지원방법 ○ 장소 : 거주지 시ㆍ군ㆍ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지자체별 공모 기간까지 지원예산 111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공고요약
개요 ○ ('25년 기준) 수출 농식품의 해외 현지물류(보관, 운송 등)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원활한 현지 유통 도모 목적 ○ ('25년 기준) 해외에 독자적으로 물류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지정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고, 냉동‧저온 등 유통지원을 통해 수출 농식품의 신선 향상, 품질 유지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25년 기준) 수출 농식품의 해외 현지물류(보관, 운송 등)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원활한 현지 유통 도모 지원자격 ○ ('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 지원내용 ○ ('25년 기준)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료, 냉장·냉동 운송비 등 지원 지원방법 ('25년 기준)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지원예산 1074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제품 개발 지원 목적 스마트팜 단지, 테스트베드 등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사업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제품 개발 지원 지원자격 (시행주체) 지방정부 지원내용 1,124백만원 지원방법 (사업시행주체) 지방정부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국제기구(WHO, PIC/S 등) 수출국가별(EU, 미국, 일본 등) GMP 기준관련, GMP 적용 현장교육 및 컨설팅 목적 ○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국제적 수준의 우수제조기준(GMP) 적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우수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보호 등 축산업 발전 기여 및 수출 촉진 도모 사업내용 ○ 국제기구(WHO, PIC/S 등) 수출국가별(EU, 미국, 일본 등) GMP 기준관련, GMP 적용 현장교육 및 컨설팅 지원자격 ○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수출업체 중 - 수출국가의 GMP 적용요건에 따라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 - 동물약품 품질향상 및 수출을 위해 국제 수준 및 국내 GMP 선진화 기준(안)에 부합한 제조시설 운영개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교육 필요 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자사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비용 일부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한도(국비 20, 지방비 15, 자부담 15) ○ ’26년 예산 : 250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75, 자부담 75) 지원방법 ○ 장소 : 제출서류 및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지원예산 1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국제 농업 통상현안 대응 - OECD 연구동향 이슈 심층분석, SPS 동향 모니터링, 농축산물 품목 분류 및 관세율 조사 분석, 통상대응 전문자료 동향분석 등 현안대응 ○ 국제농업 협력 네트워크 확대 - 농업협력 초청연구, APEC 식량안보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농업통상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국제농업 통상협상 기반 마련 - 농업통상 전문가포럼, SPS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역량강화 세미나, FTA 규범 세미나 진행을 통한 농업통상 협상기반 마련 목적 ○ 대외변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WTO·FTA 협상 등 농업통상 현안 및 국제협력 업무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지원 사업내용 ○ 국제 농업 통상현안 대응 - OECD 연구동향 이슈 심층분석, SPS 동향 모니터링, 농축산물 품목 분류 및 관세율 조사 분석, 통상대응 전문자료 동향분석 등 현안대응 ○ 국제농업 협력 네트워크 확대 - 농업협력 초청연구, APEC 식량안보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농업통상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국제농업 통상협상 기반 마련 - 농업통상 전문가포럼, SPS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역량강화 세미나, FTA 규범 세미나 진행을 통한 농업통상 협상기반 마련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신삭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내용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 지원 내용․품목 : 사업비, 직접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6년 예산 : 450백만원(국비100%) 지원방법 ○ 해당사항 지원예산 4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농식품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다른 공고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