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1.~금년 10.31.)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목적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1.~금년 10.31.)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지급한도: 0.1~30ha/농가 - 지급기한: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지원방법 ○ 장소 :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 기간 : 3~4월 지원예산 4068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판로·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센터 관리, 정책 및 사업 관련 각종 데이터 관리·분석 등을 지원 ○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서비스·안전·품질향상 등을 지원 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전담기구로 농어촌자원개발원을 지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 육성·지원(’17~) ○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로 한국농어촌공사 내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지원(‘04~)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판로·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센터 관리, 정책 및 사업 관련 각종 데이터 관리·분석 등을 지원 ○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서비스·안전·품질향상 등을 지원 지원자격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17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7조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농촌관광 등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지원 ○ 지원 기준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26년 예산 : 3,526백만원(국비 3,526)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농식품부 ○ 사업신청방법 : 법령에의해 지정 지원예산 352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공고요약
개요 ○ (2025년 기준)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수출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식품관을 확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식품관 연계 공동마케팅 지원 목적 ○ (2025년 기준) 해외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을 구축하여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수시 홍보·판촉,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사업내용 ○ (2025년 기준)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수출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식품관을 확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식품관 연계 공동마케팅 지원 지원자격 ○ (20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해외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구축을 통한 신규 입점 및 상시 홍보·판촉 등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186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품종 순도가 높은 밀 정부 보급종 구입비 지원 목적 ○ 국산 밀 품질 향상을 통한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보급종 구입비 지원 사업내용 ○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품종 순도가 높은 밀 정부 보급종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 ‘26년∼’27년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참여 업체 ○ 국립종자원으로부터 '26년산 밀 보급종을 우선적으로 신청·공급 받은 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계약 면적에 파종할 밀 보급종 구입비의 약 50%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 자부담 50% - 국립종자원 「동계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에 따라 결정된 밀 보급종 공급가격의 약 50% 지원 ○ ’26년 예산 : 1,663백만원(2,469톤×1,347천원×50%) 지원방법 ○ 지정형 사업으로 별도 신청 없음 지원예산 166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개정 목적 ○ 기후·영농환경 변화 및 재해 증가에 대비하고 최신 규정 및 기준 등을 반영한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 고도화로 효율적인 건설기준 마련 사업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개정 지원자격 ○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설계기준(2종), 표준시방서(2종)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정(안) 작성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 ’25년 예산 : 700백만원 지원방법 ○ 매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국농어촌공사) 및 승인(농식품부) 지원예산 1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목적 ○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사업내용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지원자격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물 사업부지가 확보(소유권, 지상권 등)된 지자체 지원내용 ○ 사업대상지 내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 * 부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지원방법 ○ 시·도에서는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사업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지원자격 ○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사업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며,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인력운영비) 교육비, 임차비, 교통·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 · (구인자) 교육비, 취약계층 우선 중개* 추진 * 1)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2)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 · (구직자) 교통·운송비, 숙박비, 식비, 교육비, 보험료 등 * 농작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농가에서 지급 ○ 지원기준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농촌형) 189개소*×70∼90백만원×50%(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0~11월) ○ (시·도) 시·군이 제출한 사업 신청자 기초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11월) ○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0~11월) 지원예산 75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학교 및 정부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아침식사 메뉴(쌀 및 쌀 가공식품 활용)를 1천원에 제공하여 아침밥 섭취 유도 * 1인(1식) 기준 : 정부 보조금 2천원 + 학생 부담금 1천원 + 대학교 부담금(자율) * 학교재원 외 지자체 지원, 기부금 등 추가 예산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 목적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대학원생)에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 지원 * 2023년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률(2024년 발표): (6~11세) 16.6%, (12~18세) 45.5%, (19~29) 57.2, (30~49) 41.3, (50~64) 20.8, (65~) 6.3 사업내용 학교 및 정부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아침식사 메뉴(쌀 및 쌀 가공식품 활용)를 1천원에 제공하여 아침밥 섭취 유도 * 1인(1식) 기준 : 정부 보조금 2천원 + 학생 부담금 1천원 + 대학교 부담금(자율) * 학교재원 외 지자체 지원, 기부금 등 추가 예산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전문대 등 전국 모든 대학교(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지원내용 식수인원(학생) 1식당 2천원 지원, 지원금은 쌀 및 쌀 가공식품 구입비, 인건비 등 지원 * 1인 2천원 내 포함사항 : 쌀·쌀 가공품 구입비, 인건비‧기타 식재료비 등 포함 지원방법 사업수행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지원예산 1112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돼지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성 경비 보조 지원 목적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선발 도태의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하는 사업 사업내용 ○ 돼지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성 경비 보조 지원 지원자격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돼지경제능력검정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자본성 경비 등 ○ 지원 기준 : 육질검사초음파검정기, 사료효율측정기, 등지방측정기, 돈형기 취득시 국고 50% 지원 지원방법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지원예산 17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운영 목적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비대면 경매시스템 조기 구축 - 부분육 거래, 선도거래 도입 등 유통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 도매시장 역할 강화를 통한 축산물의 공정한 거래 유도 사업내용 ○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운영 지원자격 ○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비용, 도매시장 내 영상장비 및 경매시설 구축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기준: (시스템 구축) 100%, (도매시장 장비 등) 70% ○ ’26년 예산: 8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지원방법 ○ 계획에 명시한 일자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예산 8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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