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한우 및 젖소의 개량ㆍ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성 경비 지원 목적 ○ 지역단위에서의 우수 가축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수정란 및 정액 등을 농가에 보급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 한우 및 젖소의 개량ㆍ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성 경비 지원 지원자격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한우젖소개량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자본성 경비 등 ○ 지원 기준 : 한우 육종센터사업 참여(5개소),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업무 수행(9개소), 희소한우기반 조성(1개소) 지원방법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지자체)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지원예산 75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관리수준 개선 목적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복지 실현 사업내용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관리수준 개선 지원자격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지원내용 ○ 바닥공사, 환기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냉난방 시설 등 환경개선 비용 지원 지원방법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축산식품부, 1~2월) ○ 시·군·구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시·도, 1~2월) ○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자에게 사업내용 홍보·안내(시·군, 2~3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3월)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구 제출(사업대상자, 3~4월) - 융자금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지원예산 57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개식용종식추진단
공고요약
개요 ○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목적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사업내용 ○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자격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등 * 2026년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국비 70%(최대 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여성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2026년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방법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지원예산 764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공고요약
개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목적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사업비) 집수리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기준 : (사업비) 국비 80%, 지방비 20% / (운영비) 국비 100%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25년 예산 : 사업비 3,776백만원(국비 3,021, 지방비 755) 운영비 445백만원(국비 445) 지원방법 ○ 집수리 가구 : 신청기간 동안 소재지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로 신청 서류 제출 ○ 봉사단체 : 공모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다솜둥지복지재단으로 신청 서류 제출 지원예산 44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공고요약
개요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지원 목적 ○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 교육·체험·소비·문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 조성 사업내용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지원 지원자격 ○ 지자체(시도, 시군구),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구성한 법인 등 지원내용 ○ 기본·시행계획(설계 및 운영) 수립, 공사시행* 및 운영준비 * 기반시설(도로, 전기·통신시설 등), 판매·가공시설, 교육·홍보·체험시설, 편의시설, 유통·물류시설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시설(단, 부지매입, 위락시설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개소당 총 180억원(국비 90억원)/ 6년간 지원방법 ○ 지특회계(자율계정)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지별 소관 지자체가 예산 신청 지원예산 11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공고요약
개요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영농지원센터 운영,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목적 ○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 추진 사업내용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영농지원센터 운영,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 지원 기준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 국고 50~70%, 선정기업 자부담 30~50% - 기타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 국고 100% 지원방법 ○ 장소 : 해외농업개발 서비스 홈페이지(www.oads.or.kr) 또는 사업시행기관 우편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모집 지원예산 271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농식품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공고요약
개요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목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25년 예산 : 10,395백만원(국비 2,079, 융자(이차보전) 405, 지방비 3,119, 자부담 4,792)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5.3월(’26년 예비사업대상자), ‘25.9월(’26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등 지원예산 9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기호성․상품성 제고를 위한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지원 목적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대상 개발 제품에 대한 기호·상품성 실증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신제품 개발 촉진 사업내용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기호성․상품성 제고를 위한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지원 지원자격 ○ One-welfare Valley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충청남도 기 선정)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One-welfare Valley 조성 건축공사비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100%, 지방비 0~50% ○ ’26년 예산 : 7,1150백만원(국비)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시․도시사는 관내 최적지를 선정하여 신청서, 예비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신청기간 :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사업공모(공문) 확인 필요 * 기 공모를 통해 지자체 선정 완료 지원예산 711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공고요약
개요 ○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목적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사업내용 ○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지원자격 ○ 대상 품목 :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출하조절시설 지원·관리 또는 출하조절시설 운영계획을 지자체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하거나 연도 내 포함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26년 예산 : 3,800백만원 - (2년차) 3개소 3,600백만원, (1년차(신규)) 1개소 2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개보수 사업비 신규의 50% 이하 지원, 개보수 사업기간 조정 가능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총 3년, 1년차 5%, 2년차 45%, 3년차 50% 지원) 지원방법 ○ 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 지자체(시·군·구) ○ 신청 기간 : ’26년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 시 지원예산 38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명예감시원 소속 단체의 원산지표시 지도 활동 지원을 통한 명예 감시원의 감시‧신고 등 감시역량 제고 및 운영 활성화 목적 ○ 농식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 사업내용 ○ 명예감시원 소속 단체의 원산지표시 지도 활동 지원을 통한 명예 감시원의 감시‧신고 등 감시역량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자격 ○ 농산물 명예감시원 소속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중 명예감시원이 30명 이상인 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명예감시원 지도활동 참가수당 ○ 지원 기준 : 국비 100% (50,000원/1일 4시간 이상) 지원방법 ○ 농관원 각 지원에서 「사업자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여 사업자 통지 및 사업 계획 안내 * 배정기준 : 정예감시원 수, 사업실적, 활동실적, 부정유통신고실적 등 ○ 사업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내에서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관원 지원에 제출 지원예산 34125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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