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인프라 조성,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산업 주체간 연계·협력 목적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사업내용 ○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인프라 조성,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산업 주체간 연계·협력 지원자격 ○ (지구 지정요건) 부존자원의 집적도·집약도, 기 조성된 2·3차 인프라 여건, 사회문화적·지리적 여건 등을 구비한 곳 ○ 시·군 내 농업부서와 관광·기업지원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 사업추진단 구성 ○ 1·2·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연구계 등 관련기관, 협회 등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운영조직) 구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지구당 4년간 30억원(총 4개소) ○ 지원 기준 : 국비50%, 지방비·자부담50% 지원방법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제출 * ’26년 신규 선정계획 없음 지원예산 3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공고요약
개요 집적화된 과학기술(ICT, AI)산업과 농업의 융복합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도모 및 스마트농산업 혁신기반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목적 집적화된 과학기술(ICT, AI)산업과 농업의 융복합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도모 및 스마트농산업 혁신기반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사업내용 집적화된 과학기술(ICT, AI)산업과 농업의 융복합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도모 및 스마트농산업 혁신기반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지원자격 연구기관 지원내용 200백만원 지원방법 공고예정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50,350원) 지원('26년 기준) 목적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사업내용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50,350원) 지원('26년 기준) 지원자격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 기준소득금액(106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 - 기준소득금액(106만원) 초과: 50,350원 정액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방법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 및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 간 자료연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내 전산을통해 확인 가능하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예산 14480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공고요약
개요 ○ 스마트팜 활용 확산을 위해 교육생 수준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 교육생 유형에 따라 기본교육·심화교육·선진지 견학·학습조직 운영 ○ 교육과정에 대한 품목별 교육성과 측정 및 성과공유, 교육생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목적 ○ 교육생 유형(수준·품목 등)에 맞춘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활용 확산 사업내용 ○ 스마트팜 활용 확산을 위해 교육생 수준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 교육생 유형에 따라 기본교육·심화교육·선진지 견학·학습조직 운영 ○ 교육과정에 대한 품목별 교육성과 측정 및 성과공유, 교육생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지원자격 ○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교육수준별로 자가진단 후 교육 신청 권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 일부 ○ 지원기준 - (직접교육비) 국고 70%, 교육생 자부담 30%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방법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온라인 신청 또는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 이메일(추후 공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정보 : 교육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지원예산 227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환경 변화 즉각 대응, 수출 애로사항 수집·해소 창구 운영 등 직접 수행 - 협의회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홍보 등 목적 ○ ('25년 기준) 농식품 수출환경 변화 대응 및 정책 안내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사업내용 ○ ('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환경 변화 즉각 대응, 수출 애로사항 수집·해소 창구 운영 등 직접 수행 - 협의회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홍보 등 지원자격 ○ ('25년 기준) 사업시행기관(aT) 직접 수행 지원내용 ('25년 기준) ○ 민관합동협의회운영 : 협의회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수출지원사업 정책 홍보 등 지원 지원방법 ('25년 기준) ○ 장소 : 사업시행기관(aT) 직접 수행 ○ 운영기간 : 협의회・위원회 등 상시 운영 지원예산 31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기업·연구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개발 지원 목적 ○ 농업인, 기업 등이 수집하는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등 개발 지원 사업내용 ○ 농업인·기업·연구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개발 지원 지원자격 ○ 스마트농업 서비스(솔루션) 보유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 - 나라장터, 조달청,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중 재무 건전성, 사회적 의무 이행, 기술력 등에 문제없는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스마트팜코리아(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제공,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개발 기업 지원 등 ○ ’26년 예산 : 4,219백만원(국비 100%) ○ 지원기준 :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 상이(농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스마트팜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및 농업 모델 알고리즘 개발 등 ○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 : 나라장터(용역) 또는 농정원 홈페이지(공모)를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보조사업자가 나라장터 또는 농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지원예산 421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빅데이터전략팀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 지원으로 벤처창업기업이 소액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목적 ○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식품 분야 초기 투자 생태계 활성화 기여 사업내용 ○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 지원으로 벤처창업기업이 소액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원자격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크라우드펀딩 관련 컨설팅 및 수수료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지원방법 ○ 접 수 처 : 농식품투자정보플랫폼(assist.apfs.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지원예산 6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목적 ○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 ’26년 예산 : 275,181백만원 지원방법 ○ 장 소 :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지역농협 등) ○ 신청기간 : 연중(품목별 가입기간 상이) 지원예산 27517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정책보험과
공고요약
개요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목적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다만,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시설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에 대해 위생시설 보완 지원 ○ 지원 기준 : 300백만원 이내(국비+지방비)/개소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 3,730백만원(국비 1,119, 지방비 746, 자부담 1,865) 지원방법 ○ 장소 : 거주지 시ㆍ군ㆍ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지자체별 공모 기간까지 지원예산 111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공고요약
개요 ○ ('25년 기준) 수출 농식품의 해외 현지물류(보관, 운송 등)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원활한 현지 유통 도모 목적 ○ ('25년 기준) 해외에 독자적으로 물류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지정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고, 냉동‧저온 등 유통지원을 통해 수출 농식품의 신선 향상, 품질 유지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25년 기준) 수출 농식품의 해외 현지물류(보관, 운송 등)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원활한 현지 유통 도모 지원자격 ○ ('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 지원내용 ○ ('25년 기준)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료, 냉장·냉동 운송비 등 지원 지원방법 ('25년 기준)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지원예산 1074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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