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제품 개발 지원 목적 스마트팜 단지, 테스트베드 등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사업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제품 개발 지원 지원자격 (시행주체) 지방정부 지원내용 1,124백만원 지원방법 (사업시행주체) 지방정부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국제기구(WHO, PIC/S 등) 수출국가별(EU, 미국, 일본 등) GMP 기준관련, GMP 적용 현장교육 및 컨설팅 목적 ○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국제적 수준의 우수제조기준(GMP) 적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우수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보호 등 축산업 발전 기여 및 수출 촉진 도모 사업내용 ○ 국제기구(WHO, PIC/S 등) 수출국가별(EU, 미국, 일본 등) GMP 기준관련, GMP 적용 현장교육 및 컨설팅 지원자격 ○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수출업체 중 - 수출국가의 GMP 적용요건에 따라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 - 동물약품 품질향상 및 수출을 위해 국제 수준 및 국내 GMP 선진화 기준(안)에 부합한 제조시설 운영개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교육 필요 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자사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비용 일부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한도(국비 20, 지방비 15, 자부담 15) ○ ’26년 예산 : 250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75, 자부담 75) 지원방법 ○ 장소 : 제출서류 및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지원예산 1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국제 농업 통상현안 대응 - OECD 연구동향 이슈 심층분석, SPS 동향 모니터링, 농축산물 품목 분류 및 관세율 조사 분석, 통상대응 전문자료 동향분석 등 현안대응 ○ 국제농업 협력 네트워크 확대 - 농업협력 초청연구, APEC 식량안보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농업통상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국제농업 통상협상 기반 마련 - 농업통상 전문가포럼, SPS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역량강화 세미나, FTA 규범 세미나 진행을 통한 농업통상 협상기반 마련 목적 ○ 대외변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WTO·FTA 협상 등 농업통상 현안 및 국제협력 업무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지원 사업내용 ○ 국제 농업 통상현안 대응 - OECD 연구동향 이슈 심층분석, SPS 동향 모니터링, 농축산물 품목 분류 및 관세율 조사 분석, 통상대응 전문자료 동향분석 등 현안대응 ○ 국제농업 협력 네트워크 확대 - 농업협력 초청연구, APEC 식량안보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농업통상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국제농업 통상협상 기반 마련 - 농업통상 전문가포럼, SPS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역량강화 세미나, FTA 규범 세미나 진행을 통한 농업통상 협상기반 마련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신삭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내용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 지원 내용․품목 : 사업비, 직접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6년 예산 : 450백만원(국비100%) 지원방법 ○ 해당사항 지원예산 4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농식품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공고요약
개요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1.~금년 10.31.)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목적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1.~금년 10.31.)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지급한도: 0.1~30ha/농가 - 지급기한: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지원방법 ○ 장소 :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 기간 : 3~4월 지원예산 4068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판로·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센터 관리, 정책 및 사업 관련 각종 데이터 관리·분석 등을 지원 ○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서비스·안전·품질향상 등을 지원 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전담기구로 농어촌자원개발원을 지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 육성·지원(’17~) ○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로 한국농어촌공사 내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지원(‘04~)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판로·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센터 관리, 정책 및 사업 관련 각종 데이터 관리·분석 등을 지원 ○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서비스·안전·품질향상 등을 지원 지원자격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17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7조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농촌관광 등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지원 ○ 지원 기준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26년 예산 : 3,526백만원(국비 3,526)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농식품부 ○ 사업신청방법 : 법령에의해 지정 지원예산 352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공고요약
개요 ○ (2025년 기준)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수출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식품관을 확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식품관 연계 공동마케팅 지원 목적 ○ (2025년 기준) 해외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을 구축하여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수시 홍보·판촉,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사업내용 ○ (2025년 기준)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수출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식품관을 확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식품관 연계 공동마케팅 지원 지원자격 ○ (20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해외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구축을 통한 신규 입점 및 상시 홍보·판촉 등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186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품종 순도가 높은 밀 정부 보급종 구입비 지원 목적 ○ 국산 밀 품질 향상을 통한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보급종 구입비 지원 사업내용 ○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품종 순도가 높은 밀 정부 보급종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 ‘26년∼’27년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참여 업체 ○ 국립종자원으로부터 '26년산 밀 보급종을 우선적으로 신청·공급 받은 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계약 면적에 파종할 밀 보급종 구입비의 약 50%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 자부담 50% - 국립종자원 「동계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에 따라 결정된 밀 보급종 공급가격의 약 50% 지원 ○ ’26년 예산 : 1,663백만원(2,469톤×1,347천원×50%) 지원방법 ○ 지정형 사업으로 별도 신청 없음 지원예산 166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개정 목적 ○ 기후·영농환경 변화 및 재해 증가에 대비하고 최신 규정 및 기준 등을 반영한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 고도화로 효율적인 건설기준 마련 사업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개정 지원자격 ○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설계기준(2종), 표준시방서(2종)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정(안) 작성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 ’25년 예산 : 700백만원 지원방법 ○ 매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국농어촌공사) 및 승인(농식품부) 지원예산 1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목적 ○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사업내용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지원자격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물 사업부지가 확보(소유권, 지상권 등)된 지자체 지원내용 ○ 사업대상지 내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 * 부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지원방법 ○ 시·도에서는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사업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지원자격 ○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사업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며,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인력운영비) 교육비, 임차비, 교통·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 · (구인자) 교육비, 취약계층 우선 중개* 추진 * 1)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2)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 · (구직자) 교통·운송비, 숙박비, 식비, 교육비, 보험료 등 * 농작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농가에서 지급 ○ 지원기준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농촌형) 189개소*×70∼90백만원×50%(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0~11월) ○ (시·도) 시·군이 제출한 사업 신청자 기초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11월) ○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0~11월) 지원예산 75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다른 공고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