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학교 및 정부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아침식사 메뉴(쌀 및 쌀 가공식품 활용)를 1천원에 제공하여 아침밥 섭취 유도 * 1인(1식) 기준 : 정부 보조금 2천원 + 학생 부담금 1천원 + 대학교 부담금(자율) * 학교재원 외 지자체 지원, 기부금 등 추가 예산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 목적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대학원생)에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 지원 * 2023년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률(2024년 발표): (6~11세) 16.6%, (12~18세) 45.5%, (19~29) 57.2, (30~49) 41.3, (50~64) 20.8, (65~) 6.3 사업내용 학교 및 정부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아침식사 메뉴(쌀 및 쌀 가공식품 활용)를 1천원에 제공하여 아침밥 섭취 유도 * 1인(1식) 기준 : 정부 보조금 2천원 + 학생 부담금 1천원 + 대학교 부담금(자율) * 학교재원 외 지자체 지원, 기부금 등 추가 예산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전문대 등 전국 모든 대학교(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지원내용 식수인원(학생) 1식당 2천원 지원, 지원금은 쌀 및 쌀 가공식품 구입비, 인건비 등 지원 * 1인 2천원 내 포함사항 : 쌀·쌀 가공품 구입비, 인건비‧기타 식재료비 등 포함 지원방법 사업수행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지원예산 1112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돼지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성 경비 보조 지원 목적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선발 도태의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하는 사업 사업내용 ○ 돼지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성 경비 보조 지원 지원자격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돼지경제능력검정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자본성 경비 등 ○ 지원 기준 : 육질검사초음파검정기, 사료효율측정기, 등지방측정기, 돈형기 취득시 국고 50% 지원 지원방법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지원예산 17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운영 목적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비대면 경매시스템 조기 구축 - 부분육 거래, 선도거래 도입 등 유통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 도매시장 역할 강화를 통한 축산물의 공정한 거래 유도 사업내용 ○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운영 지원자격 ○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비용, 도매시장 내 영상장비 및 경매시설 구축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기준: (시스템 구축) 100%, (도매시장 장비 등) 70% ○ ’26년 예산: 8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지원방법 ○ 계획에 명시한 일자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예산 8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
공고요약
개요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목적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사업내용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지원자격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축(주요 설비·장비 포함)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이내, 자부담 20%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 2,400백만원 지원방법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6~7월경(별도 공고) 지원예산 12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스마트팜 농산업체 표준적용 제품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및 제품개선·실증 지원, 검정비용 바우처 지원, ICT기자재 표준화 요소 도출, 표준화 동향분석 및 표준 관리, 스마트팜 ICT기자재업체 재직자 전문교육 제공 목적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산을 통해 품질향상 및 호환성 증대와 농산업체 제품 경쟁력 제고, 기술인력 역량 강화 사업내용 ○ 스마트팜 농산업체 표준적용 제품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및 제품개선·실증 지원, 검정비용 바우처 지원, ICT기자재 표준화 요소 도출, 표준화 동향분석 및 표준 관리, 스마트팜 ICT기자재업체 재직자 전문교육 제공 지원자격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 `스마트팜코리아(smartfarmkorea.net)`에 등록한 업체 또는 본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할 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가 국가표준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품 개선 및 시제품 제작·실증, 국가표준을 적용한 제품의 검정(바우처) 등 지원(이하 `표준적용 등 지원`) - 표준화지원센터(한국농업기술진흥원)가 국가표준 적용 지원대상 농산업체 모집·선발 및 표준적용 지원 사업관리, 협의체 운영 등을 하도록 지원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재직자에게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지원(이하 `재직자 전문교육`) 지원방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 별도 공지(1분기 예정) 지원예산 327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검역·위생·안전성 등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한 수출 물량 및 규격품 확보를 위해 시설 스마트화, 재해경감 농기자재 등 구축 지원 목적 수입국의 비관세장벽(검역, 안전성 등)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국가·품목별 맞춤형 신선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내용 검역·위생·안전성 등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한 수출 물량 및 규격품 확보를 위해 시설 스마트화, 재해경감 농기자재 등 구축 지원 지원자격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참여 요건을 갖춘 자 지원내용 (내용)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재해(폭우, 폭염, 냉해, 가뭄 등) 피해 경감 및 검역요건 충족 등에 필요한 농기자재 보급 지원 ('26년 예산) 1,400백만원 지원방법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로 제출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 데이터 수집·연계 확대를 통한 농업인․농지기반 분석정보, 공간정보(GIS) 제공 및 표준 데이터 관리 지원체계 구축 ○ 데이터 안심구역 활성화 및 분석 데이터셋 개방 ○ 농업인, 농산업 기업 등에 농식품 데이터 융복합·가공 서비스(API) 제공 목적 ○ 빅데이터·AI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 및 농업인, 농산업 기업 등의 농식품 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분석데이터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농식품 데이터 수집·연계 확대를 통한 농업인․농지기반 분석정보, 공간정보(GIS) 제공 및 표준 데이터 관리 지원체계 구축 ○ 데이터 안심구역 활성화 및 분석 데이터셋 개방 ○ 농업인, 농산업 기업 등에 농식품 데이터 융복합·가공 서비스(API) 제공 지원자격 ○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 교육‧홍보 등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6년 예산 : 2,523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해당없음 지원예산 252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빅데이터전략팀
공고요약
개요 ○ 농촌용수구역별(457개) 지하수 관련 행정·현장 조사 및 농촌지하수 관측망(1,371개소) 설치·운용 ○ 도서·해안지역에 해수침투 관측망(388개소) 설치·운용 ○ 지하수 함양사업 대상지 기본조사(2개소) 및 세부설계(2개소) 실시 목적 ○ 농업용수 주요 수자원인 농촌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도모 사업내용 ○ 농촌용수구역별(457개) 지하수 관련 행정·현장 조사 및 농촌지하수 관측망(1,371개소) 설치·운용 ○ 도서·해안지역에 해수침투 관측망(388개소) 설치·운용 ○ 지하수 함양사업 대상지 기본조사(2개소) 및 세부설계(2개소) 실시 지원자격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 지원내용 ○ 농촌 지하수 조사 및 관측망 설치·운용 지원 지원방법 ○ 예산 편성시 한국농어촌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지정 지원예산 649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시설비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목적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시설비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지원자격 ㅁ농촌아이돌봄지원 1)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지원받으려는 경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농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인 주택단지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의 어린이집 우선 선발 ○ (규모) 전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지원가능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2)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는 경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상 신청·접수 기간 내 심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 제출 전까지는 보조금 집행 제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 ㅁ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시설 소재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지원내용 ㅁ농촌아이돌봄지원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설계용역비 제외)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활용 가능 ㅁ찾아가는 돌봄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 가능 ※ 예산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60% 이내로 제한 - 지역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범위가 넓거나 틈새보육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시·도에서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여러 시·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업기관 간 최대 20%까지 조정 가능 지원방법 가. 신청접수 계획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9~10월 ○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 - 희망재단은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희망재단과 시·도, 시·군은 신청접수 계획을 관계기관에 홍보 나. 신청접수 및 결과보고(시·도, 시·군, 어린이집 등) * 전년도 9~10월 ○ 시·도는 시·군에, 시·군은 관내 어린이집 등에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군에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신청접수 결과를 취합하여 희망재단에 제출하고 희망재단은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시·군은 신청접수 결과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표[붙임5] 등과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선발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신설 한정)를 시·도에 제출 지원예산 183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촌여성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지역 고유 농촌자원과 일반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체류형 여행 상품개발‧운영, 조직 및 네트워크 정비·운영, 홍보 및 정보제공 지원 목적 ○ 시‧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선정하여 체험 ‧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 사업내용 ○ 지역 고유 농촌자원과 일반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체류형 여행 상품개발‧운영, 조직 및 네트워크 정비·운영, 홍보 및 정보제공 지원 지원자격 ○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운영경비 등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26년 예산 : 1,190백만원(국비 595, 지방비 595)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농촌관광경영체 및 지자체 ○ 사업신청방법 : 공모 지원예산 59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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