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방·검진·방제약품 등의 구입 비용 등 지원 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방·검진·방제약품 등의 구입 비용 등 지원 지원자격 ○ 예방·검진·방제약품 등의 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 예방약품, 검진약품, 방제약품 대한 약품 구입 비용 -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에 대한 시설 유지비용 및 인건비 일부 - 통제초소 운영 비용 및 시료 채취비용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25~100%, 지방비 0~70%, 자부담 0~50% ○ ’25년 예산 : 158,164백만원(국비 79,082백만원, 지방비 79,082백만원) 지원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 내용을 농식품부에 요청 지원예산 7847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시설원예 농가의 재배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목적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화·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을 통한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사업내용 시설원예 농가의 재배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지원자격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ICT 장비) 온실 내 최적 생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온도·습도·양분·조도 등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환경관리(보광, 차광, 자동개폐기 등), 기타 설비(장기성필름, 골조, 무인방제기 등)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 지원 기준: 국비 25%, 지방비 30%, 융자 25%이내, 자부담 20% ※ ICT 시설·장비 신청·설치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국비 보조 100%)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15,470백만원 지원방법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8월경(지자체별 공고) 지원예산 6068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이용권) 및 식생활 교육 지원 목적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사업내용 ○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이용권) 및 식생활 교육 지원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는 가구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아동) 2008.1.1. 이후 출생자 - (청년) 1992.1.1~2007.12.31. 출생자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산출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신선 농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 지원 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 지원 금액 : 가구 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월 10만원/4인 가구) ○ 지원 기준 : 국비 50%(서울 30%), 지방비 50%(서울 70%) ○ '26년 예산 : 국비 73,991백만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홈페이지, ARS ○ 신청기간 : ‘25.12.22~'26.12.11 지원예산 7399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중에서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전문농업인으로 육성 사업내용 ○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21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포함)까지 사업신청 가능 지원내용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대출 신청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 * ’25년 선정자 ‘26.12.31까지, ’26년 선정자 ‘27.12.31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자금지원방식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영농경영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농업경영일반(회계, 세무, 노무, 재무회계 등), 미래농업트렌드, 유통마케팅,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우수후계농 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지원 등 가능 지원방법 ○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정책자금 대출 신청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시설비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목적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시설비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지원자격 ㅁ 농촌아이돌봄지원 1)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지원받으려는 경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농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인 주택단지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의 어린이집 우선 선발 ○ (규모) 전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지원가능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2] 참고 2)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는 경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상 신청·접수 기간 내 심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 제출 전까지는 보조금 집행 제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 ㅁ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시설 소재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지원내용 ㅁ 농촌아이돌봄지원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설계용역비 제외)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ㅁ찾아가는 돌봄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 가능 ※ 예산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60% 이내로 제한 - 지역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범위가 넓거나 틈새보육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시·도에서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여러 시·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업기관 간 최대 20%까지 조정 가능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활용 가능 지원방법 가. 신청접수 계획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9~10월 ○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 - 희망재단은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희망재단과 시·도, 시·군은 신청접수 계획을 관계기관에 홍보 나. 신청접수 및 결과보고(시·도, 시·군, 어린이집 등) * 전년도 9~10월 ○ 시·도는 시·군에, 시·군은 관내 어린이집 등에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군에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신청접수 결과를 취합하여 희망재단에 제출하고 희망재단은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시·군은 신청접수 결과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표[붙임5] 등과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선발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신설 한정)를 시·도에 제출 지원예산 183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촌여성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홍보, 교육) 대국민 홍보를 통한 스마트농업 관심 및 참여도 제고, 상담센터, 교육 운영 등 현장문제 해소 및 농업인 역량 강화 ○ (산업육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민간중심 정책 제도 발굴 ○ (실태조사) 산업계 조사를 통한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정책적 환류 지원 등 목적 ○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농업혁신 가속화 사업내용 ○ (홍보, 교육) 대국민 홍보를 통한 스마트농업 관심 및 참여도 제고, 상담센터, 교육 운영 등 현장문제 해소 및 농업인 역량 강화 ○ (산업육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민간중심 정책 제도 발굴 ○ (실태조사) 산업계 조사를 통한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정책적 환류 지원 등 지원자격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사업 공고 시 지원 자격 및 요건 상세 안내 예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스마트농업 홍보·교육, 실태조사·성과분석, 스마트팜 산업 육성 협의체 운영 등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 ’25년 예산 : 국비 967백만원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신청기간 : 농진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지원예산 96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침강지, 인공습지, 물순환시설 등 설치와 호내 오염물질* 제거 * 호내 고사(枯死)되어 수질에 영향을 주는 식생, 장기간 퇴적된 유기오니층, 용존성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 목적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을 개선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사업내용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침강지, 인공습지, 물순환시설 등 설치와 호내 오염물질* 제거 * 호내 고사(枯死)되어 수질에 영향을 주는 식생, 장기간 퇴적된 유기오니층, 용존성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 지원자격 ○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이 필요한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지원내용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지원 ○ 지원 기준 : 공사관리 호소 국비 100%/지자체관리 호소 국비80%, 지방비 20% 지원방법 ○ 매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국농어촌공사) 및 승인(농식품부) 지원예산 77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공고요약
개요 ○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매자금 및 가공·유통시설 신규‧보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매자금 및 가공·유통시설 신규‧보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ㆍ품목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전문단지 기계·장비, 농가 기계장비,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등 ○ 지원기준 : 지자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국비 10~30%, 지방비 30%, 융자 30~100%, 자부담 10~40%) 지원방법 ○ (기계·장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거주지 시·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가공·유통시설)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지원예산 52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자격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지열·지중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 냉난방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 10∼20%이내, 자부담 10∼20%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 국비 12,819백만원 지원방법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8월경(지자체별 공고) 지원예산 2701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목적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사업비) 집수리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기준 : (사업비) 국비 80%, 지방비 20% / (운영비) 국비 100%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25년 예산 : 사업비 3,776백만원(국비 3,021, 지방비 755) 운영비 445백만원(국비 445) 지원방법 ○ 집수리 가구 : 신청기간 동안 소재지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로 신청 서류 제출 ○ 봉사단체 : 공모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다솜둥지복지재단으로 신청 서류 제출 지원예산 30212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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