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목적 ○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등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내용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받거나 등록을 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에 한함) 지원내용 ○ (민간형) 바이오연계, 에너지화(농가형 포함), 퇴액비화 / (공공형) 에너지화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시.군(읍.면) ○ 사업신청방법 : 오프라인(서류 방문신청) 지원예산 1236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 목적 ○ 신규참여 희망농가 및 기존 인증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컨설팅 자문비의 일부 ○ 지원 기준 : 국비 40%(4백만원), 지방비 40%(4백만원), 자부담 20%(2백만원) ○ ’26년 예산 : 120백만원(국비 48, 지방비 48, 자부담 24)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와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신청서류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 신청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수행계획서 등 ○ 신청기간 : ‘26년 1월∼2월(접수처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 지원예산 12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지은행 사이버교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비농 등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농지제도 및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농지이용 및 관리) 청년농, 중·장년농 등을 대상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함양으로 농업·농촌 안정적 정착 및 경쟁력 향상 ○ (환매활성화)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 체계화, 소득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경영정상화 및 환매 활성화 도모 ○ (노후설계컨설팅) 농지연금 사업대상자에게 정책·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고령농가의 원활한 은퇴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목적 ○ 청년농, 중·장년농, 고령농, 경영위기농가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따라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업 역량 강화 ○ 농지은행사업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농지 활용도 제고 사업내용 ○ (농지은행 사이버교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비농 등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농지제도 및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농지이용 및 관리) 청년농, 중·장년농 등을 대상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함양으로 농업·농촌 안정적 정착 및 경쟁력 향상 ○ (환매활성화)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 체계화, 소득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경영정상화 및 환매 활성화 도모 ○ (노후설계컨설팅) 농지연금 사업대상자에게 정책·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고령농가의 원활한 은퇴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지원자격 ○ (농지은행 사이버교육) 귀농·귀촌 농업인, 예비농 등 ○ (농지이용 및 관리) 청년농, 중·장년농 등 ○ (환매활성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가 ○ (노후설계컨설팅) 고령농, 은퇴예정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농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 지원 기준 : 국비 100% ○ ’26년 예산 : 315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농지이용 및 관리) 연중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신청 ※ 교육시기는 상반기 청년후계농 인터넷 카페, 농지은행포털에 별도공지 ○ (환매활성화, 노후설계컨설팅) 거주지 인근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지사에 문의 후 신청 ※ 교육시기 및 모집방법 등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지사에서 개별 안내 지원예산 32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공고요약
개요 ○ 청년여성의 농업·농촌분야 탐색·경험 및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을 지원하는 성인지적 교육 운영 목적 ○ 청년여성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전환을 통해 농업농촌분야 진로선택 및 정착동기 부여 사업내용 ○ 청년여성의 농업·농촌분야 탐색·경험 및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을 지원하는 성인지적 교육 운영 지원자격 ○ 농업·농촌살이에 관심이 있으며, 농촌에서의 삶·일 경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여성 지원내용 ○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방법 ○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통해 교육운영기관 별 프로그램 신청 지원예산 17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촌여성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출하자 결제자금 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목적 ○ 농협공판장 등에 선도금·결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 변동성 완화 사업내용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출하자 결제자금 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지원자격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지원내용 ○ ’26년 예산 : 80억원 ○ 지원 한도 : 30억원/개소 - 선급금 : 전년도 선급금 운용누계의 80% 이내 - 결제자금 : 전년도 국내산 거래실적의 1/12 이내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전년도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의 1/3 이내 지원방법 ○ 농협경제지주 사업안내문서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기간·방법 : 3월중, 신청서 작성 후 직인날인 및 등기우편 제출 지원예산 8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 - 유통업체 20%, 전통시장 30% 할인 지원 목적 ○ 농축산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 - 유통업체 20%, 전통시장 30% 할인 지원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온라인: 민간업체·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 오프라인 : 대형·중소형 마트,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소비자의 국산 농축산물 구입 시 할인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지원방법 ○ 농축산물 할인지원 참여유통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 ○ 신청기간 : 당해 사업시행 년도 1월 지원예산 108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시장관리과
공고요약
개요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해외인증 등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목적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해외인증 지원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사업내용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해외인증 등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지원자격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 지원 단가, 지원 물량, 지원 한도 등 사업별 상이 지원방법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44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공고요약
개요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지원예산 775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공고요약
개요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 ○ FTA 이행에 따른 시장 개방 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FTA 영향분석 및 대책 방향 등에 관한 전문가 참여 세미나·포럼 개최 목적 ○ FTA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대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추진하여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업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 ○ FTA 이행에 따른 시장 개방 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FTA 영향분석 및 대책 방향 등에 관한 전문가 참여 세미나·포럼 개최 지원자격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공모 선정과제 사업비 ○ 지원 기준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25년 예산 : 1,728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장소 :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 ○ 신청시기·방법 : 분기별 공모·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지원예산 128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목적 ○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 사업내용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지원자격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법인 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보전금 지원 ○ 지원 기준 - (보전금)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직전 연도 말 가임 암소 수에 따라 마리 당 10~40만 원 차등 지원 < 단계별 가임 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보전액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 185만 원 이하 전년 말 가임 암소 마릿수 - 90만 마리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 90∼100만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30 - 100∼110만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10 - 110만 이상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0 - (사업관리비) 관리수수료, 전산비용 등은 100% 국비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사업 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 기간 : 농협경제지주에서 별도 공지 ○ 방법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 준비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 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지원예산 1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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