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선도농업인의 품목 전문 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전달하는 현장실습교육 운영 -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실습중심의 맞춤형 현장실습교육 운영 목적 ○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농고·농대생, 후계농 등 청년농업인과 농업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 취·창업 역량강화와 소득증대 사업내용 ○ 선도농업인의 품목 전문 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전달하는 현장실습교육 운영 -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실습중심의 맞춤형 현장실습교육 운영 지원자격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 - WPL 119개소(학교·기관 10, 농업인 109) 및 첨단기술공동실습장 26개소 ○ 자격요건 : 농업인 실습교육장, 학교·기관 실습교육장 * (농업인 실습교육장) 품목재배기술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강의역량과 교육장을 갖춘 농가 단위의 실습장 * (학교·기관 실습장교육장) 농업계 대학교, 농업 분야 교육기관 등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상시 교육운영이 가능한 실습장 지원내용 ○ 현장실습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직접교육비) 강사비, 강사여비, 숙박비, 실습재료비, 식비, 다과비 등 - (간접교육비) 교육기관운영경비(일반관리비), 실습보조강사비, 임차비, 교재비, 원고료, 보험료 ○ ’26년 예산 : 3,729백만원(WPL 2,626 및 첨단기술공동실습장 1,103) 지원방법 ○ 현장실습교육 및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연간 교육 사업 수요 조사 및 교육 배정(∼‘26.10.) 지원예산 372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지원내용) 컨설팅 유형(품목, 투자형태)에 따라 컨설팅 팀(경영+기술)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요도에 맞춰 종합 컨설팅 추진 목적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영농 창업 및 정착, 법인 설립,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 (지원내용) 컨설팅 유형(품목, 투자형태)에 따라 컨설팅 팀(경영+기술)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요도에 맞춰 종합 컨설팅 추진 지원자격 ○ (지원대상)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농업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지원 개소 : 65개소 이내) -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법인경영체 (공통)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지원내용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비용의 일부(70%)를 지원 - 지원단가 : 개소당 9,200천원(국고 70%, 자부담 30%) * 국고지원 6,440천원 + 경영체 자부담 2,760천원 - 지원횟수 : 총 12회 컨설팅 추진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운영기관(농정원)에 이메일 신청 ○ (신청기간) 컨설턴트 ~25.11.25.(완료), 컨설팅 수요자 ~25.11.19.(완료) 지원예산 385000000.0원 담당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고요약
개요 ○ 창업 초기업체 제품의 원활한 판매 및 홍보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연계, 판로 네트워킹 등을 제공 목적 ○ 다양한 유통사와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우수창업제품의 홍보 및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증대 지원 사업내용 ○ 창업 초기업체 제품의 원활한 판매 및 홍보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연계, 판로 네트워킹 등을 제공 지원자격 ○ 농식품 벤처육성기업 등 온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7년 이내 농식품창업기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식품 창업제품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지원방법 ○ 농식품 창업 정보망(www.a-startups.or.kr)를 통해 사업 소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지원예산 80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용·경영회생사업으로 매입한 농지 중 복구가 필요한 농지에 토지복토, 농지평탄화,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매입농지 운영·관리 및 생산성 유지 목적 ○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농지의 운영․관리,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점검‧정비와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복구로 안정적 영농활동 기여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용·경영회생사업으로 매입한 농지 중 복구가 필요한 농지에 토지복토, 농지평탄화,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매입농지 운영·관리 및 생산성 유지 지원자격 ○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내용 ○ '26년 예산: 3,234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100%(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사업비의 0.2%) ○ 주요내용 : 훼손농지의 복구, 농어촌공사 소유농지 관리 등 ○ 지원범위 및 자금 사용 용도 - 토지복토, 농지 평탄화, 잡목제거, 배수로 정비, 경계복구 등 기타정비 지원방법 - 지원예산 192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공고요약
개요 ○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가축 비율에 따라 살처분, 매몰 등 비용 지원 목적 ○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살처분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사업내용 ○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가축 비율에 따라 살처분, 매몰 등 비용 지원 지원자격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가축 살처분, 사체 처리(잔존물 처리비용은 제외), 오염물건 폐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지원 기준 - 시‧군‧구에서 사육하는 해당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한 비율 지원 -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최소 5%이상)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 ○ ’26년 예산 : 2,841백만원(국비 20~50%, 지방비 50~80%) 지원방법 각 시도에서 각 시군구가 지원조건 충족하는 경우 농식품부에 수요 제출 지원예산 284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106,650원) 지원('26년 기준) 목적 ○ 농촌·준농어촌 거주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106,650원) 지원('26년 기준) 지원자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액 380,920원 미만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액 380,920원이상∼528,970원 미만 : 정액지원(건강보험료 380,920원의 28%) - 건강보험료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지원방법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 이 경우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함 ○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19654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공고요약
개요 ○ GAP 인증 농산물 마케팅 교육·홍보 및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등 목적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판로지원과 홍보를 통한 GAP 농산물 판매촉진과 소비자 인식 제고로 GAP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GAP 인증 농산물 마케팅 교육·홍보 및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등 지원자격 ○ GAP 농산물 취급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부문별(교육·홍보·판매) 수행 전문업체와의 매칭을 통한 사업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6년 예산 : 800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 신청기간 : 별도공지 지원예산 80025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공고요약
개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비용과 소득안정비용 지원 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사업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비용과 소득안정비용 지원 지원자격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 (생계안정비용)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에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 (소득안정비용)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이동제한으로 출하지연 및 입식 지연 등 농가에 발생한 피해 일부 지원 ○ 지원 기준 : 생계안정비용(국비 70%, 지방비 30%), 소득안정비용(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해당 농가는 농가 소재 시·군의 안내에 따라 신청 지원예산 191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아이디어 모집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한 선도모델 확산, 창업가 간 네트워크 형성 유도 목적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선도모델을 발굴, 확산하여 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유도 사업내용 ○ 농촌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아이디어 모집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한 선도모델 확산, 창업가 간 네트워크 형성 유도 지원자격 ○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 (농촌산업 혁신지원) 지원내용 ○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 (농촌산업 혁신 지원) ○ ’25년 예산 : 975백만원 지원방법 ○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별도 공고 지원예산 97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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