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지원 목적 ○ 농업정책자금 운용·감독, 농업재해보험 관리업무 등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사업내용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지원 지원자격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 ’26년 예산 : 9,099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분기별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사업비 교부 지원예산 909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정책보험과
공고요약
개요 ○ FAO 주관 국제회의 의제 분석, 발언자료 정리, 논의동향 수집․분석 업무 지원 및 국제기구와 외국의 농업정책 관련 보고서 및 통계자료 등 발간 보급 목적 ○ FAO 등 국제기구 국제회의 대응 및 국제 농수산식품 정보제공 등을 통해 통상현안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지원 사업내용 ○ FAO 주관 국제회의 의제 분석, 발언자료 정리, 논의동향 수집․분석 업무 지원 및 국제기구와 외국의 농업정책 관련 보고서 및 통계자료 등 발간 보급 지원자격 ○ FAO한국협회* 직접 추진 * 제6차 FAO 총회(’51.11월, 로마)에서 각 국가에 FAO 국가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재정지원 요청함에따라, ’57년부터 FAO한국협회 설립·운영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직접비, 인건비, 경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80% ○ ’26년 예산 : 662백만원(국비 80%) 지원방법 ○ 해당없음 지원예산 66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농식품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공고요약
개요 ○ 농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 비용을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농지은행사업 : 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농지연금 목적 ○ 농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 시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 기대 사업내용 ○ 농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 비용을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농지은행사업 : 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농지연금 지원자격 해당없음 지원내용 ○ 사업 내용․품목 : 농지은행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경비 등 ○ 사업 기준 : 농지은행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관리비(인건비·경비 등) 지원 ○ ’26년 예산 : 58,812백만원(국비)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방법 - 지원예산 5738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공고요약
개요 시‧공간의 및 거래 주체의 제약이 없는 전국 단위 공영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등 목적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상물일치 거래,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을 해결하고,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 효율성 제고 등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및 유통혁신 실현 사업내용 시‧공간의 및 거래 주체의 제약이 없는 전국 단위 공영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등 지원자격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 (시장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시장참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의 농수산물 판매사 또는 구매사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지원내용 ㅇ 시장운영(1,178백만원) : 사무실 및 상황실 운영, 관련 위원회 운영, 플랫폼 이용자 교육 등 사업 운영 지원 ㅇ 바우처(18,562백만원) : 이용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판촉, 물류 등 개별 항목을 바우처로 지원 ㅇ 공동집하장(5,850백만원) : 공동집하장 조성/운영 및 물류관리 시스템 개발 * 공동집하장 설치 및 운영 : 3,900백만원 = 1,300백만원 x 3개소 x 국비 100% / 물류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 : 1,950백만원 ㅇ 산지팸투어(800백만원) : 비대면 도매거래 확대를 위한 구매자 산지방문 운영 ㅇ 산지컨설팅(400백만원) : 온라인도매시장 활용전략 등 이용자 맞춤형 컨설팅 ㅇ CS센터, 연구/홍보비( 580백만원) : 시장 이용자 지원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수행 ㅇ 통합플랫폼 구축지원(3,017백만원) : 플랫폼 기능개발 및 유지관리, 운영 지원방법 ㅇ 신청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at.or.kr) * 온라인도매시장 홈페이지(kafb2b.at.or.kr) 통해 공고, 담당자 메일 등 활용하여 접수 * 각 세부 지원사업별 모집 시기, 신청 기한 등 상이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진행 절차는 홈페이지 개별 공고 확인 요망 지원예산 3038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해당 지침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목적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 도모 * 해당 지침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해당 지침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격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 해당 지침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50%, 70%(담보와 할증에 따른 제한이 있음)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70%(영세농업인) ○ ’26년 예산 : 농기계종합보험 35,971백만원 * 해당 지침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방법 ○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는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에 사업비 교부 * 해당 지침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예산 3597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정책보험과
공고요약
개요 ○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챗봇 등 상담센터 상시 운영 - 주요 박람회, 방문교육 등 활용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중앙-지자체 통합 상담시스템 고도화, 전용시스템 확대 운영 - ‘그린대로’와 상담시스템 이력 통합관리 및 상담 DB 공유 ○ 그린대로 AI 챗봇 DB 및 표준 FAQ 등 상담지식 관리 - 챗봇 미식별 질의답변 작성․관리, 표준 FAQ 및 챗봇 상담DB 업데이트 등 ○ 통합상담시스템 활용 귀농귀촌 종합상담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목적 ○ 귀농귀촌 관련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귀농귀촌 실행 지원 사업내용 ○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챗봇 등 상담센터 상시 운영 - 주요 박람회, 방문교육 등 활용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중앙-지자체 통합 상담시스템 고도화, 전용시스템 확대 운영 - ‘그린대로’와 상담시스템 이력 통합관리 및 상담 DB 공유 ○ 그린대로 AI 챗봇 DB 및 표준 FAQ 등 상담지식 관리 - 챗봇 미식별 질의답변 작성․관리, 표준 FAQ 및 챗봇 상담DB 업데이트 등 ○ 통합상담시스템 활용 귀농귀촌 종합상담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지원자격 ○ (예비)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귀농귀촌 정보·상담 제공 및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운영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 ’26년 예산(안) : 700백만원(국비) 지원방법 ○ 해당없음 지원예산 7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컨설팅 수행단계별(계획심사 → 중간‧완료점검) 관리를 통해 사업성과 저해요소 사전제거, 컨설팅업체 인증(컨설턴트 등록)을 통해 양질의 컨설팅 지원 목적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 전반 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내용 ○ 컨설팅 수행단계별(계획심사 → 중간‧완료점검) 관리를 통해 사업성과 저해요소 사전제거, 컨설팅업체 인증(컨설턴트 등록)을 통해 양질의 컨설팅 지원 지원자격 ○ 컨설팅 평가 및 점검 가능자, 사업운영지원 기관(위탁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공급체계 마련 및 성과관리 지원 - (사업자 선정) 컨설팅 참여자 선정심사 및 사전진단, 컨설턴트 심사 - (수행관리) 수행일지 점검 및 이행관리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컨설팅 수행관리 - (성과관리) 컨설팅 전·후 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해당없음 ○ 사업신청방법 : 해당없음 지원예산 8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 자금 목적 ○ 친환경농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 자금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원내용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18,500백만원(농협경제지주 12,5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000) - 사업추진기관(aT, 농협경제지주)별 지원규모는 자금수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1년 일시 상환 ○ 지원금리 - 고정금리(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연 2.5%, 조합 등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 한도 : 업체당 5,000백만원 - 잔여 예산 발생 시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사업의무량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구매 지원방법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사업추진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지역본부 또는 농협중앙회의 각 시군 지부에 제출(’26.1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자금(구매) 신청서(붙임1 서식)’ 제출 지원예산 18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공고요약
개요 ○ 인적물적 자원이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 방식의 기획협력사업 및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목적 ○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기여 ○ 기획협력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기반 구축으로 우리 농림축산 식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 인적물적 자원이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 방식의 기획협력사업 및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지원자격 ○ 국제협력사업(ODA)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해외건설업 등을 신고한 업체 * 세부요건은 발주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직접비, 인건비, 경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6년 예산 : 144,478백만원(국비100%) 지원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원예산 14447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농식품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공고요약
개요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훈련기관인 임업훈련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능교육 실시 ㅇ 국유림 및 민유림 영림단 등을 대상으로 산림경영, 산림토목, 임업기계 등 산림현장의 작업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숙련된 임업기능인 양성 목적 ㅇ 양질의 전문 임업노동력 확보로 산림작업의 품질향상과 임업의 산업화 촉진 ㅇ 사방, 훼손지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 수행을 위한 산림공학기능인 및 산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림경영기능인 양성으로 산지자원화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 ㅇ 임업기계조종사 양성을 통한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과 목재생산성 향상 ㅇ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해율으르 저감하고 높은 재해율에 따른 임업의 부정적 인식 및 임업경영 부담 개선 사업내용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훈련기관인 임업훈련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능교육 실시 ㅇ 국유림 및 민유림 영림단 등을 대상으로 산림경영, 산림토목, 임업기계 등 산림현장의 작업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숙련된 임업기능인 양성 지원자격 ㅇ 기능인영림단, 산림 관련 전공자 등 지원내용 ㅇ 기능인영림단 교육 : 15일(800명) ㅇ 산림공학기능인 교육 : 15일(40명) ㅇ 임업기계조종사 교육 : 15일(100명) ㅇ 산림경영자 교육 : 60일(65명) ㅇ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 2시간(7,800명) ㅇ '26년 예산 : 3,070백만원(국비 2,980백만원, 자부담 90백만원) 지원방법 ㅇ 접수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3개 교육원(양산, 강릉, 진안) 공문, 유선, 홈페이지 신청 ㅇ 신청기간 : 교육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 지원예산 3070000000.0원 담당과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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