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국내‧외 식품표준 제‧개정 대응 등을 통해 가공식품 관련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규격화 등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고령친화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관리·지원하기 위해 정책기반 강화, 기업성장 지원 및 소비저변 확대 추진 목적 ○ 국내·외 식품표준 제·개정 대응을 통한 규격화 지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운영 사업내용 ○ 국내‧외 식품표준 제‧개정 대응 등을 통해 가공식품 관련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규격화 등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고령친화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관리·지원하기 위해 정책기반 강화, 기업성장 지원 및 소비저변 확대 추진 지원자격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관 * 사업시행기관 : (가공식품KS 및 국제표준 대응) 한국식품연구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내용 ○ 가공식품KS 및 국제표준 대응 1,200백만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284백만원 지원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등은 내내역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별도 공고 ※ 내내역사업 : 가공식품KS 및 국제표준 대응,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원예산 248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공고요약
개요 농업인 등에게 시설·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 목적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 사업내용 농업인 등에게 시설·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 지원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지원내용 ○ ’26년 운용자금(융자) 규모 : 2,946,725백만원 ○ 지원 내용 :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자금 지원 - 각 자금 내용에 따라 시설 또는 개보수 또는 운영 자금을 저리로 지원(지원조건 등은 자금별 상이) 1. 농축산생산지원(원예축산생산업, 수출및규모화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2. 스마트팜종합자금(스마트팜지원, 수직농장지원, 소규모스마트팜 지원 등) 3. 가공사업 등 지원(농산물가공사업, 꿀녹용가공산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자금지원) 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농기계구입, 농기계생산및 사후관리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 지원) 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세부자금별 자금소진 전까지)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목적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지원자격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농업경영자금), 소규모 축산농업인(축산경영자금),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1회전 소요경비를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로 지원(‘26년 신규대출부터 적용)(재해대책 경영자금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확인방법: 매월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에 공지 ○ ’26년 운용자금(융자) 규모 : 1,200,000백만원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 전까지)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재해지원팀
공고요약
개요 일시적 경영위기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목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일시적 경영위기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지원자격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지원 ○ ’26년 운용자금(융자) 규모 : 30,000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농협은행 시군지부(또는 농협은행 지점) 및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 전까지)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감지센서 및 축산환경의 센싱을 위한 기계·장비를 설치 지원 목적 ○ 축산악취개선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ICT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악취저감 활동 지원 사업내용 ○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감지센서 및 축산환경의 센싱을 위한 기계·장비를 설치 지원 지원자격 ○ 축산악취개선 및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에 참여 하거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원내용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표준사업비 20백만원/개소)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시도별 악취측정 ICT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시군) 설치대상 농가·시설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제출 지원예산 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실제 재배환경에서 농기계부터 솔루션까지 농업혁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시험 가능한 복합시험센터 구축 목적 작물, 재배방식, 규모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스마트농업 기술의 효과가 상이하므로 실제 영농환경과 동일한 시험·시연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실제 재배환경에서 농기계부터 솔루션까지 농업혁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시험 가능한 복합시험센터 구축 지원자격 (사업시행주체) 지방정부 지원내용 실제 재배환경에서 농기계부터 솔루션까지 농업혁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시험 가능한 복합시험센터 구축 지원방법 (사업시행주체) 지방정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 변경 가능) 지원예산 2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영농·영어 창업 및 기반 없는 졸업생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과제 ○ 농어업 현장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농어업 영향력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과제 등 목적 ○ 우리 대학 졸업생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현장 문제 해결 지원 ○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농·영어 정착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여 한농대 졸업생의 영농·영어 기반 구축 지원 사업내용 ○ 영농·영어 창업 및 기반 없는 졸업생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과제 ○ 농어업 현장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농어업 영향력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과제 등 지원자격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인 자 또는 당해 연도 졸업 예정자(2월) * 기 수혜자 제외 지원내용 ○ 농가 자본 형성을 위한 농자재(단순 소모성 제외), 농기계구입, 영농·영어에 필요한 각종 농어업 시설 구축 등 지원 ○ 지원 기준 : 개소당 국고 70%(26백만원), 자부담 30%(11백만원) ○ 2026년 예산 : 187백만원(국비 131, 자부담 56) 지원방법 ○ 한국농수산대학교 누리집 및 e-나라도움 공고 신청서를 다운 받아 e-나라도움 신청 ○ 신청기간 :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지원예산 187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교학과
공고요약
개요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사업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지원자격 ○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약칭 :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 또는 임의자조금 설치 지원내용 ○ 농가거출금의 100% 범위 내 정부보조금 매칭 지원 지원방법 ○ 별도의 사업신청 절차는 없으며, 사업대상자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연간 자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실시 지원예산 2259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농공상기업 신규 지정·재지정을 통한 기업관리, 전용판매관 구축 및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목적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식품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 증진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사업내용 ○ 농공상기업 신규 지정·재지정을 통한 기업관리, 전용판매관 구축 및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지원자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업체 및 신규 지정 희망업체 ※ 신규지정 신청자격 :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식품기업 및 공산품 제조업체 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농공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판로개척 지원(전용판매관 입점, 바이어상담회 개최,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등) (단, 박람회 및 기타사업 참가시 자부담 일부 발생) 지원방법 ○ (신규지정) www.at.or.kr, www.foodbiz.or.kr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www.foodbiz.or.kr) 접수 ○ (판로개척) 농공상기업 지정업체 대상 전체 이메일, 문자 안내 →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www.foodbiz.or.kr) 접수 지원예산 219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사업대상자의 기존 허가 품목 중 수출 혁신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1) 시험인증(임상, 비임상, 성능) 2) 해외제품등록(등록비, 번역비, 컨설팅 등) 3) 산업재산권 출헌 4) 수출국 국내 현지실사비용 지원 목적 ○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별 핵심 기술에 근거한 특화 품목을 수출혁신품목으로 육성하여 동물용의약품 수출경쟁력 확보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의 기존 허가 품목 중 수출 혁신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1) 시험인증(임상, 비임상, 성능) 2) 해외제품등록(등록비, 번역비, 컨설팅 등) 3) 산업재산권 출헌 4) 수출국 국내 현지실사비용 지원 지원자격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1) 시험인증 : 해외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용의약(외)품 임상·비임상시험 비용 및 의료기기의 임상·비임상·성능시험과 해외수출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제품 시험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다만, 컨설팅 비용은 인증신청하는 품목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 ※ 시험기간에 따라 동일시험에 대해 다년(최대 3년)간 신청 가능함. 다만,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필요예산 및 사업결과(예산집행 결과 및 증빙서류 포함)는 제출해야 함 2) 해외제품등록(갱신) : 해외 정부 제품 등록(갱신), 시험결과 등 등록서류 번역, 해외수출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제품등록 관련 컨설팅* 비용(다만, 컨설팅 비용은 등록신청하는 품목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 * 제품등록 관련 컨설팅 비용 한도 최대 20백만원 3) 산업재산권 출헌 : 품목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기타 출원을 위한 출원신청 비용 및 대행료 4) 수출국 국내 현지 실사비용 : 동물용의약품등 수출 시 필요한 국내 제조시설 GMP 등 인증(갱신) 수출국 정부의 실사를 위한 비용(수출국 실사단 2인 항공료, 숙박비 및 국내교통비)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수출혁신품목 육성사업 비용 일부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업체당 최대 국비 250백만원 한도(국비 100, 지방비 75, 자부담 75) 지원방법 ○ 사업희망자는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사업신청 지원예산 5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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