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수급 상황을 기상여건, 생산 전망* 등을 감안하여 출하량 및 가격 수준에 따라 안정,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매입, 방출 기준 설정 * 매월 변동, KREI 관측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설정 수시 검토 목적 ○ 과실 가격수준에 따라 조치할 정책수단을 사전에 예시하여 수급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유도 및 조기 안정화 도모 ○ 수급상황에 따라 관련기관이 수행할 역할과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대응 시 사각지대 발생 등 방지 사업내용 ○ 수급 상황을 기상여건, 생산 전망* 등을 감안하여 출하량 및 가격 수준에 따라 안정,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매입, 방출 기준 설정 * 매월 변동, KREI 관측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설정 수시 검토 지원자격 ○ 일정 수준의 원물매입·저장·선별·출하 능력을 갖춘 과수 취급 APC 지원내용 ○ (홍로) APC별 할당된 일자별 물량에 대해 매취․선별후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와 가격으로 출하 ○ (후지․신고) APC별 저장고를 사전에 할당하여 수확기(후지 11~12월, 신고 10~11월) 중심 先 매취․선별․보관 後 출하, 필요시 추가 매입 지원방법 ○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문의 지원예산 2533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함)을 매입, 매입 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ㆍ안정성 도모 사업내용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자격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매입농지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 지원 기준 - 매입대상 : 농지(전·답·과수원)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 - 매입가격 : (농지) 감정평가금액 (농업용시설)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 - 매입상한 : (지원한도) 6~11.3만원/m²(지역별 상이), (지원상한)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 대 료 :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의 형상, 경작여건,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자와 공사간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관행 임대료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환매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연간이자(고정3% 또는 변동요율) 가산금액 중 낮은 금액, (농업용시설) 당초 매입가격 - 환매포기농지 : 우선매각 원칙, 매수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임대가 필요할 경우 영농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대 후 매각 지원방법 ○ 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 https://www.fbo.or.kr)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182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공고요약
개요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목적 ○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사업내용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39세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2023년 이전 경영주 등록자는 사업 신청 불가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등 ○ 지원 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방법 ○ 장 소 : 농업e지 ○ 신청기간 : (1차) 2025.11.5.~2025.12.11.(Agrix), (2차) 추후 공고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종자업체에게 5대 과수* 무병 모수 보존·유지 및 무병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비가림시설 등)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 보유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목적 ○ 종자업체에게 무병 모수 보존·유지 및 무병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 무병묘 생산 확대 유도 사업내용 ○ 종자업체에게 5대 과수* 무병 모수 보존·유지 및 무병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비가림시설 등)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 보유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지원자격 ○ 5과종 무병 모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무병 모수를 보유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농업단체(농협 등) 지원내용 ○ 비가림하우스, 묘목재배 베드, 환풍기 및 관수·소독 등에 필요한 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200백만원 내외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지원방법 ○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공모 참여 지원예산 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공고요약
개요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목적 ○ 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지원자격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을 통해 사업신청–주문–입고–출고–출하처확인–정산이 완료된 사업 물량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본예산과 유보액 배정으로 구분하여 지원 - (본예산) 사업자별 신청 물량(전년도 집행실적 등 참조)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예산 배정 * 온라인도매시장 등 출하 사업자에게 예산의 한도 내 인센티브 지급 - (유보액) 신규 신청 사업자,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 지자체, 인센티브 등 예산 반영 ※ 본예산 및 유보액 배정계획은 사업신청 상황에 따라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며, 배정 예산은 사업 신청 수요 및 전수배 조사(‘25. 7월, 10월)에 따라 조정 예정 ○ 지원 형태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하여 임차비용의 국비 일부 지원(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 - 온라인도매시장 출하 시 최대 국비 20% 상향 지원(예산의 한도내) ○ ‘25년 총사업비 : 100,240백만원(국비 11,068 지방비 19,816, 자부담 69,356) - 물류기기 공동이용 임차비용 지원 : 99,080백만원(국비 10%(9,908), 지방비 20%(19,816), 자부담 70%(69,356)) - 물류기기 통합관리 시스템(www.atpool.or.kr), 전자인수증 도입 등 기능 고도화 : 1,000백만원(국비 100%) - 물류기기 지원사업 행정경비 : 160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사업 총괄 운영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통합상담센터 총괄 운영 ○ 사업대상자 업무 지원(교육, 총이용료 납부 등)을 위한 대행기관 : 3개소 - 농협경제지주(주)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등 - (사)농식품법인연합회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사업대상자는 3개 대행기관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사업신청 및 총이용료 납부 등을 하고, 사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받아야 함 지원예산 10024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지원자격 ○ 농식품 수출사업자(농업경영체, 일반업체) 지원내용 ○ 용 도 : (운영자금)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시설자금) 수출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 지원금리 : (운영자금)고정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시설자금)고정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 ○ 지원비율 : (운영자금)국비 융자 80-90%, (시설자금)국비 융자 80% ○ 지원기간 : (운영자금)1년, (시설자금)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지원방법 ○ 지원신청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본부에 신청 ○ 신청시기·방법 : 정기(1월), 온라인·우편·방문 지원예산 51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청년농업인 집중 사업홍보, 농지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사업 인지도와 인식을 개선하여 청년농 육성에 기여 목적 ○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우선 공급하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홍보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집중 사업홍보, 농지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사업 인지도와 인식을 개선하여 청년농 육성에 기여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청년농 ○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내용 ○ 사업 내용․품목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영상제작 및 청년농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 정책홍보 비용 ○ ’26년 예산 : 420백만원(국비)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방법 - 지원예산 420000000.0원 담당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겸경영지원본부 농지은행처
공고요약
개요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및 안전성 관리,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수입국 검역관 초청 등 지원 목적 ○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출집약형 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및 안전성 관리,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수입국 검역관 초청 등 지원 지원자격 ○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농가, 수출업체, 협정에 의한 지정기관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내역 : 생산기반조성 - 조직화지원 : 생산 및 조직화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지원 - 생산관리지원 : 안전성 관리, 생산관리, 유통개선 등 영농역량 제고 지원 - 안전성관리 :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 등 지원 - 검역관 초청 : 對美 배·사과 수출단지 대상 CSA 근거 美 검역관 초청비 지원 지원방법 ○ 장 소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402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및 K-Pet 수출박람회 개최, 상품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 목적 ○ 유망시장 발굴, 박람회 개최, 상품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사업내용 ○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및 K-Pet 수출박람회 개최, 상품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자격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K-Pet 수출박람회 개최 및 상품 연구·개발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 지원 단가, 지원 물량, 지원 한도 등 사업별 상이 ○ 민간경상보조 70~100% ○ 지원한도액 및 기준, 범위 등 사업별 상이 지원방법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지원예산 99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공고요약
개요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설치 주체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내용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설치 주체 지원자격 ○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지원내용 ○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FTA기금)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방법 ○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1월)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지원예산 728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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