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종자보급 체계가 미비한 품목(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 약용작물 종자, 버섯종균, 육묘 등)에 대한 종묘 생산기반(시설·장비) 지원 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사업내용 ○ 종자보급 체계가 미비한 품목(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 약용작물 종자, 버섯종균, 육묘 등)에 대한 종묘 생산기반(시설·장비) 지원 지원자격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국내채종계약 등),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온실, 수직농장, 저온저장고, 장비 등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 약용작물 종자, 버섯종균, 육묘, 딸기종묘, 과수묘목, 화훼종묘, 녹비·사료작물, 종묘삼, 마늘종구, 생강종구, 차나무, 뽕나무 등 ○ 지원 기준 : 국고 30~50%, 지방비 30~50%, 자부담 40% ○ ’26년 예산 : 3,825백만원(사업 내용에 따라 총사업비* 결정) * 사업기간은 1∼2년, 총사업비 기준 최소 3억∼최대 20억 지원방법 ○ 장 소 : 사업장 해당 지자체 ○ 신청기간 : 전년도 8~9월 지원예산 382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공고요약
개요 ○ 조사료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이용촉진비 지원 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조사료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이용촉진비 지원 지원자격 ○ ‘25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조사료 생산구축비, 교육·홍보비 ○ 지원 기준 : 민간경상보조(보조 40%~100%, 자부담 0~60%) 지원방법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지원예산 176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지원 목적 ○ 지역 우수 양조장을 발굴하여 인근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형관광 문화공간으로 육성 사업내용 ○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원자격 ○ 국내 전통주 등 생산업체 지원내용 ○ 양조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소요 비용(최대 80%지원) 지원방법 ○ 방법 : 지자체 주관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사업 추진(지특회계) ○ 신청기간 : 사업 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지원예산 61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25년 기준) 국가별 검역해소품목과 전략품목에 대해 시장진입부터 유망품목 선정, 해외 마케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목적 ○ ('25년 기준) 검역협상 타결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된 국가·품목 지원을 통한 시장 다변화 및 국가별 수출전략품목 발굴·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사업내용 ○ ('25년 기준) 국가별 검역해소품목과 전략품목에 대해 시장진입부터 유망품목 선정, 해외 마케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원자격 ('25년 기준) ○ (검역해소품목)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전략품목육성) 수출 전략품목 제조·수출업체 등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등 확인 필요 지원내용 ○ ('25년 기준) 검역협상이 타결된 품목의 상품개선(포장, 라벨디자인 개발 등), 국가별 수출시장에 맞는 전략·유망품목 발굴, 해외 마케팅 등 지원 지원방법 ('25년 기준) ○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또는 aT 해외지사를 통한 사업수요 접수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지원예산 378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견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목적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사업내용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견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지원자격 ○ ‘25~’26년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세조파 파종기, 범용콤바인, 건조기 등 시설·장비 지원 ○ 지원 기준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총 3회까지 지원(10년 내) [참고] ’25년 예산 : 3,000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1,200, 자부담 300)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3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공고요약
개요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 인삼을 제조ㆍ가공ㆍ유통단계까지 지원하여,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ㆍ규모화ㆍ브랜드(Brand)화를 통해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내용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시설 * 별도요건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농업인 주주) 10명 이상인 법인 ○ 지원제한 기준 - 보완시설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2)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 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3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단, 보완시설은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3) 2026년 예산 : 6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지원방법 ○ 시장․군수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전년도) 지원예산 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등 지원 목적 ○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 사업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등 지원 지원자격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 기준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별 지원단가는 실단가를 적용, 사업비 상한액 기준은 200백만원 ○ ’26년 예산 : 1,000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300, 자부담 500) 지원방법 ○ 장소 : 해당 시·군·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 등록 ○ 신청기간 : ‘25.2월 지원예산 12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사업(18개)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목적 ○ 원예농산물 생산자조직에 기반한 전문 판매조직 육성 사업내용 ○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사업(18개)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지원자격 ○ (지원 자격)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대상자 포함)으로 등록한 농협조직, 농업법인 또는 협동조합 ○ (등록 요건) 생산자조직과 전속출하ㆍ판매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3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직 - 품목별 조직화 수준, 취급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생산자조직과 약정출하ㆍ판매권 위임 계약을 포함하여 ‘생산유통 통합조직’ 전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18개 사업 ○ (지원 기준) 각 사업별 예산에 따름 지원방법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신청, 등록 및 평가 등 절차는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시 ○ 생산유통 통합조직 및 그 구성원(출자출하조직, 생잔자)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신청 지원예산 52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품목 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연구개발 등 사업비 지원 목적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사업내용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품목 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연구개발 등 사업비 지원 지원자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는 단체(비영리법인),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의무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임의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 지원 -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3년내 의무자조금 설치를 전제로 비영리법인격을 갖추고 관련 계획을 품목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임의자조금단체 -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조금단체 사업비,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지원기준 : 자조금단체 거출금 조성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매칭 지원(단,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사업비는 국비 100%) - 자조금단체는 운영실적 평가결과,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25년 총사업비 : 25,220백만원(국비 13,110, 자부담 12,110) - 자조금단체 지원 : 24,220백만원(국비 12,110, 자부담 12,110) - 행정경비 : 1,000백만원(국비 1,000) 지원방법 자조금단체 별도 신청 지원예산 1311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비 지원 목적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사업내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비 지원 지원자격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 (등록대상)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염소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70백만원(단, 소 농가는 최대 12.25백만원, 염소 농가 6.5백만원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방역시설 설치시 기 지원 금액과 관계없이 30백만원 지원 허용) * 가금 사육시설에 한하여 한도상향(70백만원→100백만원, 개정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시) 지원방법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ㆍ접수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전년도 12월) ○ (시ㆍ도) 관할 시군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사업지침서 설명(사업시행 년도 1월) ○ (시ㆍ군) 축산농가에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지원예산 30000000000.0원 담당과 서울특별시 유보(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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